|
제3824호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천연의 수지성물품(예: 로진)·아마인유·식물성점액질·덱스트린·당밀·제39류의 중합체 등을 기제로 한 주물코어점결제를 분류한다. 이들은 주물의 주형 또는 코어용에 적합한 견고성을 주고 소형된 후에 모래 제거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주물용 모래와 혼합한 조제품이다. 그러나, 덱스트린과 변성전분 및 전분이나 덱스트린을 기제으로 한 글루 또는 기타 변성 전분은 제3505호에 분류된다. (B)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 이 호에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기(7)·(19)·(32)항 참조]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제28류 또는 제29류의 화학제품의 수용액은 해당 류에 분류되지만 이러한 물품이 물 이외의 용제에 용해된 용액은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류에서 제외되며,이 호의 조제품으로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4)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 그러나 특정 식료품의 조제시 그 성분으로서 또는 일부 특성의 개량을 위해서 사용되는 종류의 것인 화학품과 식료품 또는 영양가가 있는 물질의 혼합물[예: 페이스트리(pastry)·비스킷·케이크 및 기타 베이커리의 품질 개량제]은, 그러한 혼합물 또는 물질이 그 자체에 함유된 영양 내용물에 의하여 영양가가 인정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물품들은 보통 제2106호에 분류된다(제38류 총설 참조). 이 호에서는 또한 수은화합물도 제외된다(제2852호). 상기 조건 이외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 및 화학제품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나프텐산(특정 석유 또는 역청유 정제시의 부산물) 및 그 염(제3402호의 수용성 나프텐산염 및 제2843호부터 제2846호까지와 제2852호에 해당하는 염을 제외한다)이 호에는 예를 들면, 칼슘·바륨·아연·망간·알루미늄·코발트·크로뮴·연 등의 나프텐 산염을 포함하며 이중 어떤 것은 광유의 건조제 또는 첨가제의 조제에 사용되며 나프텐 산동은 살균제의 조제에 사용된다. (2)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탄화텅스텐·탄화몰리브덴 등)·상호혼합되어 있는 것 또는 금속점결제(예: 코발트)와 혼합되었으며 제8209호의 툴-팁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3)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용의 조제첨가제. 예를 들어, 규산나트륨이나 규산칼륨과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이나 플루오르화 규산칼륨을 기제로 한 내산첨가제 및 예를 들면 산화칼슘·지방산 등을 기제로 한 방수조제품(비누를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불문) (4) 비내화성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5) 제2905호의 것 이외의 소르비톨 이 범주에는 특히 기타 폴리올을 함유하고 있는 소르비톨(디글루시톨)시럽을 분류하는데, 그 안의 디-글루시톨 함량은 보통 건조중량으로 60%부터 80%까지이다. 이러한 종류의 물품은 높은 이당류 및 다당류성분을 가지고 있는 포도당 시럽의 수소화반응 (어떠한 분리과정의 발생함이 없이)에 의하여 얻어진다. 이들은 결정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가지 공업에 사용된다(예: 식료품·화장품·의료품·플라스틱·섬유). 제29류 주 제1호에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소르비톨은 제2905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종류의 소르비톨은 보통 포도당 또는 전화당의 수소화반응에 의해서 얻어진다. (6) 탄화칼슘·탄산칼슘(석회석)및 탄소나 형석과 같은 기타 물질의 혼합물로서 제강공업에서 탈황제로 사용하기 위해 조제한 것 (7) 배양단결정(광학용품은 제외) : 산화마그네슘 또는 알칼리나 알칼리토류금속(칼슘 또는 플루오르화리튬·염화칼륨 또는 염화나트륨·브롬화칼륨·브롬요오드화칼륨 등) 의 할로겐화물로써 한 개의 중량이 2.5 g 이상의 것, 광학용으로 된 배양단결정은 제외된다(제9001호). 한 개의 중량이 2.5 g 미만인 배당단 결정(광학용품은 제외)은 제28류·제2501호(염화 나트륨결정) 또는 제3104호(염화칼륨 결정)에 각각 분류된다. (8) 석유술폰산염 : 불수용성의 것에 한하며, 석유 또는 석유분획물을 예를 들면 황산·발연황산 또는 액체이산화에 용해된 삼산화황과 함께 술폰화함으로써 얻는다. 이 제조과정은 일반적으로 중화 후에 한다. 그러나 수용성 석유술폰산염(예: 알칼리 금속의 것·암모늄의 것 또는 에탄올아민의 것)은 제외된다(제3402호). (9) 폴리클로로비페닐(비페닐 염소화유도체의 혼합물) 및 염화파라핀 다만, 인조왁스의 성질이 있는 고형 폴리클로로비페닐 및 고형염화파라핀은 제외된다(제3404호). (1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상당히 저분자의 것으로 예를 들면, 디-·트리 및 테트라(옥시에틸렌) 글리콜의 혼합물이다. 그러나 모든 기타의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은 제외된다(제3907호 또는 인조왁스의 성격이 있는 것은 제3404호). (11) 글리세롤의 모노-·디-·트리- 지방산에스테르의 혼합물 : 지방의 유화제로 사용 단 : 인조왁스의 성격이 있는 것은 제외된다(제3404호). (12) 휴젤유 : 조상에틸알코올을 정류할 때 얻어진다. (13) 디펠유(골유·동물유·제펠유) : 반추동물의 뼈 또는 뿔을 건유하여 만들며 매우 끈끈하고 악취가 나는 흑색의 액체이다. 주로 살충제 또는 피리딘염기의 조제에 사용된다. (14) 이온교환체(염기 또는 산교환체를 포함하며 제39류의 중합체는 제외한다) : 이것은 불용성화합물로서 전해질의 용액과 접촉할 때 이온과환체의 1이온과 그 용액에 용해된 물질속에 함유된 1이온과 교환하며 이 특성은 공업상 가치가 있다. 예를 들면 경수에서 칼슘 또는 마그네슘의 염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보일러용수·섬유 또는 염료공업용수·세탁용수에 사용되며 염수를 음료수로 변환시키는데도 사용된다. 예: 인조의 제올라이트(화학적으로 정의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단, 점결제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제2842호). (15) 스케일링방지제 : 보통 탄산나트륨·규산나트륨·탄닌 등을 기제으로 하며, 경수에 첨가하여 용해되어 있는 대부분의 칼슘 및 마그네슘의 염을 침전시켜 보일러·증기발생관 및 기타 물 순환장치에 석탄질의 침적물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한다. (16) 옥시리드(또는 옥시석) : 과산화나트륨에 소량의 동염 또는 니켈염을 첨가하여 제조한다. 이것은 물 속에 넣어두면 산소의 방출을 조절한다. 형상은 흔히 입방체 또는 슬래브 상이다. (17) 바니시 또는 글루 경화제(예: 염화암모늄 및 요소의 혼합물) (18) 진공관용 겟타 : 바륨·지르코늄 등을 기제로 하며 보통 정제류의 형상 또는 금속의 관이나 선에 부착되어 있다. (19)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제거제 : 보통,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의 수용액이다. 어떤 경우에는 단일화합물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예: 클로라민수용액) 한편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가진 2종의 화합물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 동일포장내에 두 개의 병이 있고, 한 병에는 예를 들면 아황산수소나트륨 수용액·다른 병에는 과망간산칼륨 수용액이 들어있다. (20) 소매용으로 포장된 등사판원지 수정제 : 보통 핑크색의 섬유소 바니시며 일반적으로 소형병 속에 들어있고 뚜껑에는 작은 브러시가 구비되어 있다. 이 바니시는 등사판원지 수정제로서 소매용으로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 호에서 제외되며, 이 바니시용 유기혼합희석제는 제3814호에 분류된다. (21) 소매용으로 포장된 수정액 : 안료·점결제·용제를 주성분으로 한 불투명 용액 (백색 또는 기타색으로 착색)으로서 타이프문서·필서·사진복사·오프셋 인쇄 마스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중에 있는 오류 또는 불필요한 기호를 감추는데에 사용되는 보통 작은 병(뚜껑에 보통 작은 브러시가 부착되어 있음)·부 또는 펜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수정액에 쓰이는 유기혼합희석제는 제3814호에 분류한다. (22) 소매용으로 포장한 수정용 테이프 :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디스펜서에 담겨져 제공되는 수정용 리본 두루마리로서 타이프문서· 필서·사진복사·오프셋인쇄마스터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중에 있는 글씨 또는 타이프 인쇄 오류 또는 불필요한 기호를 감추는 데 사용된다. 이 제품은 여러가지 다른 폭과 길이로 이용가능하다. 수정 리본은 리본의 표면에 도포된 불투명한 안료 코팅으로 형성되어 있다. 코팅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 위에 전사(轉寫) 헤드를 압착함으로써 도포된다. 이 호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접착성이 있는 뒷면을 가진 종이로 구성된 수정용 테이프 (제48류) (나)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포함한다) (23) 주로 주류 및 기타 발효음료의 청징용으로 사용되는 조제품 : 이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아이징글라스·젤라틴·카라긴 모스 또는 란백과 같은 폴리(비닐 피롤리돈)·젤라틴 또는 알부민 물질을 기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효소를 함유한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3507호). (24) 페인트용 혼합증량제 : 페인트(디스템퍼 제외)에 첨가하여 그 가격을 인하하고 동시에 어떤 경우에는 페인트의 성질을 향상(예: 착색안료의 전착을 용이하게 한다)시키는 조제분말이다. 또한 디스템퍼의 제조에 사용하지만 이 경우에는 안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조제품의 성분은 둥 이상의 천연산물(초크·천연황산바륨·슬레이트·백운석·천연탄산마그네슘·석고·석면·운모·활석·방해석 등)의 혼합물·이러한 천연산물에 화학품을 혼합한 것·또는 화학품 (예: 수산화알루미늄과 황산바륨의 혼합물)의 혼합물이다. 이 범주에는 곱게 분쇄한 천연탄산칼슘("샴페인 화이트")도 포함되는데, 각각의 입자는 특별한 처리에 의해서 스테아르산의 발수성막으로 도포되어 있다. (25) 특정 요업제품(의치 등)제조용 조제품(예: 고령토·석영·장석을 기제로 한 혼합물) (26) 용융성 요업내화도 측정물(세겔추 등) : 보통 피라미드(삼각추)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세라믹 페이스트와 유약조제품과 유사한 물질의 혼합물로 되어 있다. 그 성분의 배합에 따라 연화되고 적정 온도에서 용융하며 도자기와 같은 제품의 소성을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27) 소다석회 : 수산화나트륨을 순수한 석회에 스며들게하여 조제한 것으로서, 재호흡 마취시스템·잠수함 등에서 이산화탄소 흡수에 사용된다. 이 호에서는 실험실용 시약으로 한 소다석회는 제외한다(제3822호). (28) 코발트염으로 착색된 수화실리카 겔 : 건조제로 사용되며 건조력이 없을 때에는 그 색상이 변한다. (29) 방청조제품 : 예를 들면 화학적으로 녹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는 인산을 기제로 한 조제품일 수도 있다. 윤활유를 기제로 한 방청조제품은 경우에 따라 제2710호 또는 제3403호에 분류한다. (30) 사카린 또는 그 염과 중탄산나트륨(탄화수소나트륨)타르타르산과 같은 물질로 조성되어 있는 조제품(예: 정제)으로서 감미 목적에 사용되나 식품이 아닌 것 (31) 염지용 또는 염장용 소금 : 염화나트륨에 아질산나트륨(아질산염) 또는 질산나트륨(질산염)을 첨가한 것 이 물품에 설탕을 첨가한 것은 제2106호에 분류된다. (32) 특정 종류의 압전기재료제의 캇 엘레멘트로서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제7103호 또는 제7104호에 해당하는 석영·전기석 등은 제외) 이 호에 해당하는 압전기 엘레멘트 제조용재료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a) 로쉘염(또는 세이네트염·즉 타르타르산칼륩나트륨·사수화물) 타르타르산에틸렌디아민·암모늄·루비듐 또는 세슘의 오르토인산염 및 이들의 혼합결정 (b) 티탄산바륨·지르콘산티탄연·메타니오브산연·지르콘산 스트론튬 티탄연·티탄산 칼슘 등 엘레멘트는 고급품질의 배양결정을 그 전기축 비례로 정확하게 캇하여 얻는다. 그 성분의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로서 결정의 캇 처리전의 것일 때에는 제28류 또는 제29류의 해당호에 분류되며 기타의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앞에서 설명한 (b)의 다결정극성 엘레멘트를 분류하지만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3) 전도대 슬립방지조합제 : 지방질·연마제 등으로 조성되었으며 중량비율이 70% 이상의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한 것이라고 포함된다. (34) 특정 치료제(예: 항생제)의 제조용 중간제품 : 발효·여과 및 초기단계의 추출에 의해서 미생물의 도움으로 얻어진 것이며, 보통 70% 이하의 활성성분을 함유하고 있다[예: 클로로테트라시클린(오레오마이신) 제조용 중간제품으로서 불활성균사·보조제 및 10%부터 15%까지의 클로로테트라시클린으로 구성되어 있는 "알칼리성케이크"]. (35)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 : 예를 들면 옥살산형태의 에스테르와 과산화수소를 용제 및 형광성화합물의 존재하에 화학반응시킴으로써 조명효과를 얻는 조명봉 (36) 가솔린엔진용의 시동액 : 디에틸에테르로 구성되어 있고, 석유와 기타 구성성분의 중량이 70% 이상이며, 디에틸에테르가 기본구성성분이다. (37) 분말상의 모델링 페이스트(물에 혼합한 후에 사용) : 이 분말은 약 30%의 모밀가루와 약 30%의 목재셀룰로오스에 시멘트·글루 및 초크를 첨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제3407호의 모델링페이스트는 제외한다. (38) "플래팅 안료" : 변성한 수지산의 알루미늄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입자는 용제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셀룰로오스에테르로 도포되어 있다. (39) "어류비늘 페이스트" 또는 "어류구아노" : 백정으로 어류의 비늘을 처리하여 얻어진 조상의 은색 페이스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아닌성분 때문에, 정제한 후에 진주에센스용에 사용된다. (40) 브롬화요드 탈륨 결정 : 브롬과 요드의 고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광학적 특성(적외선복사에 대한 높은 투명성)에 따라 사용한다. (41) 겔화제(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아니한 물품) : 몬모릴로나이트를 유기친화성의 것이 되도록 특별한 처리를 한 후 크림같은 흰색 분말상으로 만든 몬모릴로나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가지 유기조제품(페인트·바니시·비닐중합체분산물 왁스·접착제·매스틱 화합물·화장품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42) 공업용 지방산 (ⅰ) 이중체화한 것 (ⅱ) 삼중체화한 것 (ⅲ) 아밀 알코올로 에스테르화한 후에 에폭시화한 것 (43) 공업용 산화몰리브덴·탄소 및 붕산을 덩어리로 한 혼합물로서, 철강제조시 합금재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제한 것 (44) 거래상 "회색산화물" 또는 "흑색산화물"로 규정되어 있는 분말 (때때로 "연의 더스트"로 잘못 호칭되기도 함) 이것은 연의 모노옥사이드(65%부터 80%까지)와 연금속(balance)을 혼합하여 특별히 조제한 것으로서 볼밀 분쇄기에서 순수 아연을 조절산화하여 얻으며 축전지판의 제조에 사용된다. (45) 두 개의 서로 다른 유기화합물의 이성체혼합물·디비닐벤젠 이성체(전형적으로 25%부터 45%까지)와 에틸비닐벤젠 이성체(전형적으로 33%부터 50%까지)의 혼합물 : 이성체의 양쪽 세트 내에서 가교결합에 가담하는 폴리스티렌 수지용의 가교제로 사용된다. (46) 연마성 숫돌제조용의 점결제로 사용되거나 화학제조품용의 디크너와 에멀젼 안정제로 사용되는 혼합물 : 제25류의 서로 같은 호 또는 서로 다른 호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류에 분류되는 물질과 다음의 복합물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 여러가지 점토의 혼합물 - 여러가지 점토와 장석의 혼합물 - 점토·분말장석 및 분말화한 천연붕사(팅컬)의 혼합물 - 점토·장석 및 규산나트륨의 혼합물 (47) 화분용 토양과 같은 식물 성장매체로 사용되는 혼합물 : 제25류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어드·모래·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소·인 또는 칼륨과 같은 비료요소를 소량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단, 이탄과 모래 또는 점토의 혼합물로서, 그 본질적인 특성이 이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2703호). (48) 젤라틴을 기제로 한 복사용 페이스트 : 설계도의 복사·인쇄기롤러 도포 등에서 사용된다. 이들 페이스트의 성분은 다양하지만 그 본질적인 구성성분은 젤라틴이며 여기에 덱스트린과 황산바륨 또는 (그 페이스트가 인쇄기용 잉크롤러 제조용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 글리세롤이나 설탕과 충전제(고령토 등) 등이 상이한 비율로 첨가된다. 이들 페이스트는 벌크상(박스·드럼 등) 또는 즉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된 상태(보통 종이나 직물지지제 위에)로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된다. 이 호에서는 복사용 페이스트로 도포된 인쇄기용 잉크롤러는 제외된다(제8443호). (49) 모노- 및 디-그리세리드디아세틸타르타르산 에스테르 : 인산삼칼슘 또는 탄산칼슘이 혼합된 것으로 유화제로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섬유·제지·가죽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되는 종류의 완성가공제 및 기타 물품 또는 조제품(제3809호) (b) 제6806호의 단열용·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 또는 제6812호의 석면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소호해설] 소호 제3824.71호 및 제3824.79호 메탄·에탄 또는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이런 할로겐화 유도체와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은 소호 제3824.71호와 제3824.79호에 분류된다. 무역거래상 메탄·에탄 및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은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서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로 통제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