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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0호의 해설

제3820호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호해설]
이 호에는 부동조제품과 조제된 제빙액(예: 글리콜유도체를 기제로 한 혼합물)을 분류한다.
일부 부동조제품은 냉각제 또는 열교환제로도 작용한다.
그러나 광물유 또는 광물유용과 동일한 목적에 사용되는 기타용액용의 조제첨가제는 제외한다(제3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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