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9호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유압제동액과 기타 조제유압전동액을 분류하는데, 이들의 예로는 피마자유·2-에톡시에탄올 또는 디리시놀레산 에틸렌과 부틸알코올의 혼합물로 구성된 것 또는 글리콜 혼합물은 물론 4-히드록시-4-메틸펜탄-2-온(디아세톤 알코올)·프탈산디에틸과 프로판-1, 2-디올로 구성된 것이 있다. 이 호에는 폴리글리콜·실리콘 또는 제39류의 기타 중합체를 기제로 한 조제 수압용액도 분류한다. 그러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이상인 유사용액은 제외한다(제2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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