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3호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호해설] (A) 소화기용 조제품 : 중탄산염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포함하며 여기에 예를 들어, 장미과의 상록수껍질의 엑스·감초 엑스 또는 계면활성물을 첨가하여 모포상의 거품(표면을 뒤덮는 거품)을 생성시키는 것을 돕는 것도 있다. 이러한 조제품들은 액체 또는 건조물이다. (B) 소화기용 장전물 : 소화기에 내장할 수 있도록 만든 경량의 용기(유리·금속박판으로 만든)속에 다음 각 호의 1을 함유한 것 (1) (A)에서 설명된 종류의 조제품. 또는 (2) 둘 이상의 비혼합물(예: 황산 알루미늄의 용액·탄산수소나트륨의 용액)이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고 사용하는 순간에 접촉되도록 되어 있는 것. 또는 (3) 단일한 비혼합물(예: 사염화탄소·브롬화메틸 및 황산) (C) 장전된 소화탄 : 소화제(혼합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를 용기에 장전한 것으로서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유리 또는 도자기제용기로서 불속에 집어던져 파열하여 그 내용물이 방출하거나 또는 유리제용기의 끝을 손가락사이에 넣고 깨트려 소화제를 사출하도록 되어 있다. 휴대용의 것인지 또는 소화제를 장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핀으로 조작하거나·윗쪽으로 돌리는 방법·방아쇠를 당기는 방법 등으로 조작하는 소화기는 제8424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소화제의 성질이 있는 비혼합화학물품으로서 (B)(2)·(B)(3) 및 (C)에서 설명된 이외의 상태일 때에는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28류 또는 제2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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