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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8류 화학공업생산품  > 제3811호 안티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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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1호의 해설

제3811호 안티녹(anti-knock)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gum inhibitor)·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의 물품은 광물유 또는 이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되는 액체용 첨가제인데, 이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또는 바람직한 특성을 부가시키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A) 광물유 조제첨가제

(1) 원유첨가제 : 이 그룹에는 금속구조물(특히 증류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유에 첨가하는 부식방지제가 포함된다. 그들의 활성성분은 보통 이미다졸린으로부터 유도된 아미노타입물질로 되어 있다.

(2) 가솔린첨가제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안티녹제 : 이것은 너무 이른 점화에 대한 연료의 저항력을 증가시켜서 노킹을 방지하는 것이다. 보통 이들은 테트라에틸연과 테트라메틸연을 기제으로 한 것이며, 또한 예를 들면 1·2-디브로모에탄 또는 모노클로로나프탈렌을 함유하고 있다.
이 호에는 유연안티녹제의 저장탱크로부터 얻어지고 본질적으로 납·납 화합물 및 산화철로 이루어진 유연안티녹제 화합물 슬러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제2620호).

(b) 산화억제제 : 가장 중요한 산화방지제는 페놀성물품(예: 디메틸-터셔리-부틸페놀)과 알킬 파라-페닐렌디아민과 같은 방향성 아민의 유도체를 기제로 한 것이다.

(c) 부동조제품 : 이는 연료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솔린에 첨가되는 알코올[예: 프로판-2-올(또는 이소프로필알코올)]을 기제로 한 물품이다.

(d) 세정제 : 카브레터청결 및 실린더의 흡입과 배기를 청결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조제품이다.

(e) 검화억제제 : 이들 물품은 카브레터나 엔진흡입구에서 검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윤활유첨가제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점도향상제 : 폴리메타아크릴레이트·폴리부텐·폴리알킬스티렌과 같은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

(b) 유동점 강하제 : 이것은 저온에서 결정의 집합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범주의 물품은 에틸렌 중합물·비닐에스테르와 에테르 또는 아크릴 에스테르를 기제로 한 것이다.

(c) 산화억제제 : 보통 페놀 또는 아미노화합물을 기제로 한 것

(d) 극압첨가제 : 아연·황화유·염소화탄화수소·방향족인산염과 티오인산염의 유기디티오인산염을 기제로 한 것

(e) 세정제 및 분산제 : 알루미늄·칼슘·아연 또는 바륨과 같은 특정 금속의 나프텐산염·석유술폰산염·알킬페녹사이드와 같은 것들을 기제로 한 것

(f) 녹방지제 : 칼슘 또는 바륨의 유기염(술폰산염) 아민 또는 알킬숙신산을 기제로 한 것

(g) 거품억제제 : 보통 실리콘을 기제로 한 것이다.
자동차 연료나 윤활유에 소량으로 첨가하기 위한 윤활성 조제품(예: 엔진 실린더의 마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은 제외된다(제2710호 또는 제3403호).

(4) 기타광물유첨가제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유동점 강하제 : 앞에서 설명한 3(b) 윤활제로 사용하는 것들과 유사한 것임

(b) 산화억제제 : 이들은 가솔린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하다.

(c) 가스오일용 세탄가 향상제 : 예를 들면 알킬질산염과 알킬아질산염을 기제로 한 것

(d) 비축오일의 침강물(아스팔틴)형성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계면활성을 가진 첨가제

(e) 연소실이나 용광로의 연도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침전물(예: 재·카본블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첨가제 : 열전도구조물 또는 굴뚝에서의 휘발성물품(예: SO2와 SO3)에 의한 부식감소를 위해 사용하는 첨가제

(f) 부동조제품 : 연료 기관내에서의 결빙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된다.

(B) 광물유와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기타 액체에 첨가하는 것
광물유와 같은 목적에 사용하는 액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알코올을 기제로 한 연료(예: 가소홀)

(2) 합성윤활유

(a) 유기산의 에스테르(아디페이트·아질레이트·네오펜틸폴리올 에스테르) 또는 무기산(트리아릴 포스페이트)의 에스테르를 기제로 한 것

(b) 폴리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또는 폴리(옥시프로필렌)(프로필렌 글리콜)그를 기제로 한 것

(c) 실리콘을 기제로 한 것
이 첨가제는 광물유에 상응하는 것에 똑같이 사용된다·.

이 호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보통 제28류 또는 제29류) 또는 조제품 형상을 하고있지 않는 석유술폰산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이황화몰리브덴을 기제로 한 윤활성 조제품(제3403호)

(b) 오일이나 기타 매체에 현탁된 콜로이드 흑연과 반콜로이드 흑연(제3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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