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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9호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보통 사·직물·지·판지·가죽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이 표 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 이 호에 열거한 공업 및 이와 유사한 공업(예: 직물제 플로어카펫 공업·벌커나이즈드파이버 제조공업 및 모피공업)에서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특정용도에 적합한 조성 및 외관때문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 공업용이라기 보다는 가정용인 이들 물품 및 조제품(예: 섬유유연제)도 이 호에 분류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들이 포함된다. (A) 방직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 물품 및 조제품 (1) 제품의 촉감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제품 : 예를 들어 경화제는 일반적으로 천연의 전분질(밀·쌀·옥수수 또는 감자의 전분과 텍스트린)·점액성물질[석의(石衣)·알긴산염 등]·젤라틴·카세인·식물성검 (트라가칸트검 등) 또는 로진, 중량제, 유연제는 글리 세롤·이미다졸린 유도체 등을 기제로 한 것, 충전제는 천연 또는 인조의 고분자 화합물을 기제로 한 것 또한 앞에서 설명한 기본구성물질 이외에 어떤 조제품은 습윤제(비누 등)·윤활제(아마인유·왁스 등)·충전제(고령토·황산바륨 등) 및 보존제(특히 아연염·황산동과 페놀)를 함유하고 있다. (2) 슬립방지 및 스낵방지 완성제 : 이들 물품은 직물의 슬립현상을 감소시켜 메리야스류 및 니트웨어에서 스낵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제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중합물·천연수지 또는 규산을 기제로 한 것이다. (3) 방진완성제 : 일반적으로 규산·알루미늄화합물 또는 유기화합물을 기제로 한 것이다. (4) 주름방지 및 수축방지조제품 :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관능기를 가진 화학적으로 단일인화합물[예: 비스-(히드록시메틸) 화합물·특정의 알데히드와 아세탈]을 혼합시킨 물품 (5) 탈윤제 : 직물의 광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제품이다.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안료(산화티타늄·산화아연·리도폰 등)(셀룰로오스 에테르·젤라틴·글루·계면활성제 등으로 안정화되어 있다)에 현탁시킨 것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페인트(제3208호·제3209호 또는 제3210호), 또는 양모의 가유나 가지용 윤활조제품(제2710호 또는 제3403호)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6) 난연제 : 암모늄염·붕소화합물·질소화합물·브롬화합물 또는 인화합물을 기제로 한 것·또는 산화안티모니 또는 기타의 산화물이 첨가된 염화유기물질을 기제로 하여 조성된 것 (7) 광택제 : 직물에 광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파라핀왁스·폴리올레핀 또는 폴리글리콜을 유화시킨 것이다. (8) 매염제 : 직물의 염색 및 날염공정에서 염료를 섬유에 고정시키기 위한 조제품이다. 이 조제품은 수용성이고 또한 보통 금속염(예: 알루미늄·암모늄·크로뮴 또는 철의 황산염이나 초산염·중크로뮴산칼륨·타르타르산안티모니칼륨) 또는 탄닌을 기제로 하고 있다[그러나 이 해설서 말미에 있는 제외규정(d)를 참조할 것]. (9) 염색캐리어 : 이는 합성섬유를 팽창시켜서 염색 및 나염공정을 촉진하는데 사용된다. 이들은 비페닐 또는 벤젠·페놀 또는 히드록시톨루인산의 유도체를 기제로 한 조제품(예: 트리클로로벤젠·비페닐-2-올·메틸히드록시톨루에이트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10) 펠팅방지제 : 동물성섬유의 펠팅을 감소시키기 위한 물품으로서, 염화제 또는 산화제에 속하거나 합성수지 형성물질로 조성된 물품이다. (11) 사이징제 : 제조공정 중의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실에 바르는 것이다. 이 조제품은 보통 전분·전분유도물이나 기타의 천연 또는 합성의 중합결합제를 기제로 하고 있으며 또한 습윤제·유연제·지방·왁스 또는 기타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여 기에는 또한 유화상태의 경사 사이징 왁스 및 사이징용으로 조제한 유화상태의 지방을 분류한다. (12) 발유제 : 직물에서의 발유가공을 위한 것이다. 보통 유기플루오르화물(예: 과플루오르화카르복시산)의 유화액 또는 용액이며 변성화된 수지익스텐더를 포함하기도 한다. (13) 발수제 : 보통 발수성 물품(예: 왁스 또는 라놀린)의 수성유제로서 셀룰로오스 에테르·젤라틴·글루·유기 계면활성제 등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며 알루미늄염·지르코늄 염과 같은 용해성 염류를 포함시킨 것이다. 여기에는 실리콘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플루오르 유도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도 포함된다. (B) 지·판지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물품 및 조제품 (1) 점결제 : 도료용혼합물내의 안료입자를 결합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카세인·전분·전분유도체·대두단백질·동물글루·알긴산염 또는 셀룰로오스 유도체와 같은 자연산품을 기제로 하고 있다. (2) 사이징제 또는 사이징첨가제 : 지공정에서 인쇄적성·평활도·광택을 증진시키고 필기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로진비누·강화수지·왁스분산제·파라핀분산제·아크릴 중합체·전분과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또는 식물성 검을 기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3) 습윤강도증진제 : 젖은 지 또는 부직포의 인장강도·인열강도·파열강도 및 내마모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제품이다. (C) 가죽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물품 및 조제품 (1) 결합제 : 가죽에 안료색소를 부착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조제품으로 보통 단백질·천연수지·왁스 등을 기제로 하여 특별히 조성한 것이다. (2) 씨이즌 : 가죽의 완성가공시에 최종 표면시일로서 사용하도록 조성된 물품이다. 이 물품의 구조 및 조성은 수지 또는 앞에서 설명한 (1)의 결합제와 유사하다. (3) 방수제 : 이 물품은 보통 (ⅰ)크로뮴비누·(ⅱ)알킬숙신산 또는 시트르산유도체 등을 용제(예: 이소프로필알코올)에 용해하거나 (ⅲ)플루오르-케미칼을 용해하거나 분산시켜서 만든다. 위에서 제외한 물품에 추가하여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 (a) 방직용 섬유재료·원피·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가유(加油) 또는 가지(加脂)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제2710호 또는 제3403호) (b)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보통 제28류 또는 제29류) (c) 안료·조제착색제·페인트 등(제32류) (d) 유기계면활성제 또는 조제유기계면활성제(예: 제3402호의 염색보조제) (e) 텍스트린과 기타의 변성전분 및 전분이나 텍스트린 또는 기타의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제3505호) (f) 제3808호의 살충제와 기타의 조제품 (g) 중합체의 유화제·분산액 또는 용액(제3209호 또는 제3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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