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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8호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병원균·곤충(모기·나방·콜로라도충·바퀴벌레 등)·이끼·곰팡이·잡초·설치동물류·야생조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 또는 제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수의과용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 또는 종자 소독용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살충제·소독제·제초제·살균제 등은 분무·산분·살포·도포·침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든가 또는 연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물품들은 신경의 독·위의 독·질식·냄새 등으로 그 효과를 나타낸다. 이 호에는 또한 식물의 생리기능의 억제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발아억제제나 식물성장조절제를 포함하며, 이들의 용도는 다양하고 이들의 효과는 식물의 구제와 성장력의 촉진과 수확의 개량에 이른다. 이러한 물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1) 살충제·소독제 등으로 소매용포장을 한 것(금속제용기 또는 판지제 카톤 등) 또는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형상의 것(예: 구·정제 또는 플레이트) 이러한 방법으로 포장되거나 형상으로 된 물품은 혼합물인 경우도 있고, 혼합물이 아닌 경우도 있다. 혼합물이 아닌 물품은 주로 화학적으로 단일인 물품으로서 이러한 방법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제29류에 별도로 분류된다(예: 나프탈렌 또는 1, 4디클로로벤젠). 이 호에는 소독제·살균제 등으로 소매하기 위해 조합한 다음의 물품도 분류된다. (a) 방부성·소독성·살균성이 있는 활성양이온(예: 제사암모늄염)을 함유한 유기계면활성제 및 조제품 (b) 폴리(비닐 피롤리돈)-요드 : 이는 요드와 폴리(비닐 피롤리돈)과의 반응물이다. (2) 조제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어떤 형태로 제시되든 불문한다(예: 액상·걸죽한 액상·분말). 이러한 조제품은 활성물품이 물 또는 기타 액체 속에 현탁 또는 분산되어 있거나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1, 1, 1-트리클로로-2, 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를 물에 분산한 것] 또는 기타의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다. 활성물품을 물 이외의 용제에 용해한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예: 제충국엑스(농도를 표준화한 제충국엑스는 제외). 또는 나프텐산동을 광유에 용해한 용액]. 소독제·살균제·살충제 등의 완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추가합성을 필요로 하는 중간조제품은 그들이 이미 소독제·살균제 등의 특성을 갖는 가공을 거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소독제·살충제 등의 조제품은 동화합물 (초산동·황산동·아세토아비산동 등)·황 또는 황화합물(황산칼슘·이황화탄소 등)·광물성 크레오소트 또는 안트라센유·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1, 1, 1-트리클로로-2, 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린덴(ISO ·INN)·파라티온·페놀 또는 크레졸 유도체·비소함유물 (비소칼슘·비산연 등)·식물성재료(니코틴·연초에센스·연초분말·로테논·제충국·적해총·채종유)·성장조절제(천연 또는 합성의 것)(예: 2, 4-디)·바이러스 및 미생물의 배양체 등을 기제으로 한다. 식품(소맥·밀기울·당밀 등)에 독약을 혼합하여 조성한 독성먹이는 이 호에 포함되는 조제품의 또 다른 예이다. (3)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공장용 큰통·주거지 등의 소독 및 훈증용) 및 파리잡이 끈끈이(독물을 함유하지 않은 글루를 도포한 것을 포함한다)·과수용 그리스 밴드(독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잼저장용지로서 살리실산을 침투시킨 것·린덴(ISO, INN)을 도포한 작은 목재 토막 스틱 및 태워서 사용하는 물품 등과 같은 형상의 물품으로 한 것 제3808호의 물품을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Ⅰ) 살충제 살충제는 해충을 섬멸하기 위한 물품 뿐만 아니라 구충 또는 유인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품도 포함한다. 이 물품은 스프레이 또는 블록상(나방용)·오일 또는 점착물상(모기용)·분말상(개미용)·스트립상(파리용)·규조암 또는 판지 등에 흡수시킨 시아노겐가스 (벼룩과 이용)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것이 있다. 대부분의 살충제는 그들의 작용법이나 사용법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이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해충성장억제제 : 해충의 생화학적 및 생리적 과정을 간섭하는 화공약품 - 훈증제 : 가스로서 공기 중에 살포되는 화공약품 - 화학불임제 : 해충집단의 마디를 불임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화공약품 - 구충제 : 해충의 음식물이나 생활환경을 구미가 당기지 않게 또는 고약하게 해서 해충의 접근을 막는 물질 - 유인제 : 덫이나 독성을 가진 먹이에 해충이 모이도록 하는 것 (Ⅱ) 살균제 살균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예: 동화합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예: 포름알데히드를 기제으로 한 물품)도 있다. 살균제는 그들의 작용법이나 사용법에 의해서 특징지워진다. 이러한 것은 예는 다음과 같다. 조직적인 살균제 - 이들 화공약품을 사용하는 자리에서 다른 식물부분까지 수액흐름으로 이용된다. 훈증제 - 세균에 영향을 받은 물품에 가스형태로 사용해서 균류를 없애는 화공약품이다. (Ⅲ) 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 제초제는 원치 않는 식물의 통제 또는 말살을 위해 사용되는 화공약품이다. 어떤 제초제는 휴면 중인 식물 부분이나 종자에 사용되는 반면에, 다른 제초제는 완전한 관엽에 적용되기도 한다. 이들은 선별적(특정식물에만 영향을 주는 제초제) 또는 무차별적(식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초제)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 그룹에는 낙엽제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식물의 잎을 성숙하기 전에 떨어지도록 하기 위한 화공약품이다. 발아억제제는 종자·인경·괴경 또는 토양에 발아를 억제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식물성장조절제는 식물성장의 촉진 또는 지연·수확의 증대·질의 개선 또는 수확의 용이성 등을 위해서 식물의 생장 과정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된다. 식물호르몬(피토호르몬)은 식물성장조절제의 한 형태이다(예: 지베렐릭산). 합성유기화학약품도 식물성장조절제로 사용된다. (Ⅳ) 소독제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소독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 또는 기구소독에 사용된다. 이들은 농업에서 종자소독용과 원치 않는 미생물을 방지하기 위한 사료의 제조용으로도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위생제·세균발육저지제 및 멸균제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응애와 진드기(살비제)·연체동물(연체동물 박멸제)·선충(선충박멸제)·설치류(쥐약)·조류(조류 박멸제) 및 기타 해충(예: 칠성장어 박멸제·프레다 박멸제)을 억제하기 위한 물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위에서 설명된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소독용 또는 살균 등의 물품, 이들 물품은 그들 성질에 따라 적합한 호에 분류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ⅰ) 분쇄한 제충국 꽃(제1211호) (ⅱ) 제충국 엑스(광물유를 첨가하여 표준화 한 것인지 여부 불문)(제1302호) (ⅲ) 크레오소트유 또는 광물성 크레오소트(제2707호) (ⅳ) 나프탈렌·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1, 1, 1-트리클로로-2, 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및 기타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수용액 포함)(제28류 또는 제29류) (ⅴ) 쥐약 등의 기제로 사용되는 미생물배양제(제3002호) (ⅵ) 폐산화철(제3825호) (b) 이 표상 보다 협의의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또는 보조적인 소독성·살균성 등을 가지고 있는 조제품 예: (ⅰ) 선체용 오손방지 페인트로서,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제3208호·제3209호 또는 제3210호) (ⅱ) 소독용 비누(제3401호) (ⅲ) 디디티 왁스광택제(제3405호) (c) 소독제·살충제 등으로서, 의약품(수의용 의약품 포함)의 주요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제3003호 또는 제3004호) (d) 조제 실내용 방취제(소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불문)(제3307호) [소호해설] 소호 제3808.91호부터 제3808.99호까지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견 하나 이상의 소호에 분류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통 통칙3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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