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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7호의 해설

제3807호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수지질 또는 비수지질나무를 증류(또는 탄화)할 때 얻어지는 복합성분의 물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공정으로 가스는 별도로 목초액·목타르 및 목탄을 얻게되며 그 비율은 사용한 나무의 질 및 조작속도에 따라서 변한다. 목초액(조목초산으로 알려진 경우가 있다)은 국제무역상품은 아니지만 초산·메탄올·아세톤·소량의 푸르푸르알데히드 및 알릴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다. 이 호에는 또한 각종의 식물성 피치·브루어 피치 및 로진·수지산 또는 식물성 피치를 기제로 한 유사화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A) 목타르, 목타르유(탈크레오소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목크레오소트

(1) 우드타르는 나무(침엽수 또는 기타)를 숯가마에서 탄화시키는 동안 서서히 흘러내리거나(예: 스웨디쉬타르 또는 스톡홀름타르) 증류기 또는 가마에서 증류하여(증류타르) 얻어진다. 후자는 목초액으로부터 침전분획물로서 직접 얻어지거나(침전타르) 또는 우드타르분이 부분적으로 용해되어 있는 목초액을 증류하여 얻어진다(용해타르).
일부 휘발성 유분이 증류제거된 부분증류타르도 이 호에서 분류된다.
이러한 타르류는 모든 탄화수소·페놀 또는 그 동족열·푸르푸르알데히드·초산 및 기타의 각종 물품의 복합혼합물이다.
수지질나무에서 얻어진 타르는 비수지질나무에서 얻어진 타르와 달라서 수지의 증류에서 생기는 물품(테르펜·로진유 등)을 함유하며, 갈색을 띤 오렌지색부터 갈색까지의 점생물질이다. 주로(단순한 탈수 또는 부분증류후에 얻어지는 것과 같은 것) 선박용 케이블의 침투용·고무공업의 가소제·매스틱의 조제·의약품 등에 사용된다.
비수지질나무에서 얻어진 타르는 흑갈색의 진한 액체로서 이것을 증류 또는 기타방법으로 광범위한 부산물(목 크레오소트·구아이야콜 등) 조제에 주로 사용된다.
케이드유는 쥬니퍼 타르유라고 알려져 있으며 의약품 및 비누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된다.

(2) 목타르유는 목타르의 증류산물이다. 경질유(지방족탄화수소·테르핀·고급케톤)는 양의 살충 및 원예용분무액의 제조에 사용되며 중질유(지방족 및 방향족 탄화수소·고급 케톤 및 고급 페놀)는 목재의 침투·목 크레오소트 추출에 사용된다.
탈크레오소트유는 크레오소트의 추출후에 얻어지며 그 성질에 따라 부유선광·살균제·용제·연료 등에 사용한다.

(3) 우드크레오소트는 목타르의 주성분이다. 보통 비수지질목재에서 얻어진 타르를 증류하고 적절한 유분에서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분리하고 다시 산성화하고 재증류해서 얻어진다. 무색의 액체이지만 공기 및 광선의 작용으로 착색되고 연기 같은 냄새가 있으며 부식성이 있고 특히 살균제·방부제로서 사용된다. 제2707호에서 분류되는 크레오소트오일 또는 광물성 크레오소트와는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B) 우드나프타 : 목초액을 처리하여 얻어진다. 탄 냄새가 있는 담황색 액체로서 보통 70~90%의 메탄올에 각종 비율의 아세톤과 기타 케톤 (일반적으로 8~20%)·그밖에 기타의 불순물(메틸아세테이트·고급알코올·타르물질 등)과 함께 함유되어 있다. 특정 종류의 우드나프타는 에탄올의 변성제로 사용된다.

(C) 식물성 피치
이것은 식물성 재료를 증류하거나 기타 처리에서 생긴 잔재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목피치(목타르 피치) : 목타르의 증류잔재물이다.

(2) 로진피치 : 로진을 증류하여 로진스플릿 및 로진유를 제조할 때의 잔재물이다.

(3) 황산 피치 : 토올오일 등을 증류한 후의 잔재물이다.
이러한 피치류는 보통 흑갈색·적갈색 또는 황갈색이며 일반적으로 손의 열로 연화된다.
종류에 따라서 선박콕킹제·직물의 방수피복제·목재의 침투제·방청피복제·물품의 결합제 등에 사용된다.

(D) 브루어 피치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서 로진·수지산 또는 식물성 피치를 기제로 한 것

(1) 브루어 피치 : 가열하여 맥주통 피복에 사용한다. 대개 로진·파라핀왁스 및 로진유의 혼합물 또는 로진과 식물성유(아마인유·면실유·채종유)의 혼합물을 용해하여 얻어진다.

(2) 코블러 왁스 : 신발·마구를 꿰매는 실에 왁스를 칠하는데 사용되며 보통 로진·로진오일·파라핀왁스·오우조커라이트 등의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고 분말의 무기질(활석 또는 고령토)을 함유하고 있다. 보통 괴상·봉상 또는 원반상이다.

(3) 콕킹용 피치 : 선박콕킹제에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목피치·목타르 및 로진의 혼합물을 용해하여 만든다.

이 호에는 다음에 열거한 물품은 제외된다.

(a) 천연의 버간디 피치("보스그스피치"라고도 알려져 있음) (특정 침엽수에서 얻어진 천연수지)및 옐로우피치(용해 및 여과하여 정제한 천연의 버간디 피치)(제1301호)

(b) 스테아린 피치·울 그리스 피치·글리세롤 피치(제1522호)

(c) 석탄·토탄·석유 등에서 얻어지는 광물성 피치(제27류)

(d) 순수하거나 또는 상관습상 순수한 메탄올(메틸알코올), 또는 목재증류의 일차산품을 재처리하거나 재증류하여 얻어진 화학적으로 단일인 물품[예: 초산·아세톤·구아이야콜·포름알데히드·초산염 등(제29류)]

(e) 실링 왁스(제3214호 또는 제3404호)

(f) 목재 펄프제조시 생기는 폐액(제3804호)

(g) "브라이스 레지노스"(제3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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