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5호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유(증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주로 침엽수의 침출물이나 수지질에서 얻어지는 테르펜(피넨·베타피넨·리모넨 등) 이 풍부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소나무 또는 기타 침엽수(전나무·낙엽송)에서 침출한 올레오레진(테레빈)을 증류(보통 수증기증류에 의한다)한 휘발성 물품 : 이러한 물품을 어떤 나라에서는 "검테레빈유"라 하고 있으나, 한편 "테레빈유"라는 품명은 특정의 비점과 밀도내에 있는 휘발성물품에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산 소나무(생송)에서 침출한 신선한 올레오레진을 증류하여 만든다. 이 물품은 모두 유동성·무색 액체·불수용성·고도의 굴절성이 있으며 침투성이 강한 냄새가 있다. 용제·특히 바니시·페인트 및 광택제의 제조 또는 의약품의 조제·합성장뇌·수산화테레빈·테르피네올 제조 등에 사용된다. (2) 침엽수를 증류 또는 기타의 처리를 하여 만든 우드테레빈·황산테레빈 및 기타 테르펜계유 (a) 우드테레빈은 소나무 그루터기나 기타 수지분이 많은 부분을 수증기증류 또는 분해증류(건류)하여 만든 가장 휘발성이 높은 물품이다. (b) 황산테레빈은 황산법으로 수지분이 많은 나무에서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얻어지는 휘발성테르펜 부산물이다. 본항에 열거된 물품은 테르펜이 풍부한 액체이며 침출된 올레오레진에서 나온 테레빈유와 용도가 동일 하며 특히 바나시·페인트 등의 조제시 용제로서 사용된다. (3) 조상 디펜텐은 우드테레빈을 분류 또는 합성 장뇌제조의 부산물로서 얻어진 테르펜계유이다(디펜텐의 함유량이 80% 이하의 것). 순수한 디펜텐 또는 상관습상의 순수한 디펜텐은 제2902호에 분류된다. (4) 아황산 테레빈은 아황산방법으로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서 얻어진 휘발성 황색 액체이며 소량의 테르펜과 기타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조상 파라시멘이다. 또한 이 호에는 그들 원천에 관계없이 모든 조상의 파라시멘도 분류된다. (5) 파인유는 일반적으로 소나무의 유성그루터기를 수증기증류 또는 분해증류(건류)로 우드테레빈을 채취한 후에 얻어진 분획물이다. 또한 이것은 화학적 합성(예: 알파피넨의 화학적 수화작용)에 의해서도 얻어진다. 이 호에는 오직 주요성분으로서 알파테레피네올을 함유하고 있는 파인유만이 분류된다. 파인유는 무색 또는 표백색액이며, 알파테레피네올이 풍부하고 주로 섬유공업용습윤제·바니시 및 페인트 제조용 용제·소독제·부선으로 금속광을 농축하는데(부유선광제)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순수한 또는 상관습상의 순수한 테르펜 탄화수소 또는 테르펜·테레피네올 및 수산화테레빈(제29류) (b) 제3301호에 열거된 정유의 일종인 송엽유 (c) 로진유(제3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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