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7류 사진·영화용재료  > 제3706호 현상한 영화필름
HS
제3706호의 해설

제3706호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표준 또는 표준 이하폭의 현상된 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 영화용 필름으로서 관련된 영상만 있는 것 또는 관련된 영상과 녹음대가 다 함께 있는 것을 분류한다[광전식이든, 비광전식(예: 자기식녹음용의 것)]이든 불문한다.
이 호에는 표준 또는 표준 이하폭의 현상영화용 필름(네가티브의 것 또는 포지티브의 것)으로서 화면이 없고 오직 하나 이상의 녹음대가 있는 필름을 분류한다. 필름에 있는 트랙이 단일 녹음대만 있는 것은 반드시 광전녹음용의 것이며 하나 이상의 녹음대가 있는 필름에는 자기녹음대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적어도 하나의 트랙은 반드시 광전녹음용의 것이어야 한다. 광전녹음대는 음향진동을 재생하는 좁은 녹음대로 나타나 있다.
광전녹음식 이외의 방법(예: 기계적 조판 또는 자기녹음)으로만 제작된 사운드트랙 필름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23호).

◀ 제3705호 제3707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