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4호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3701호·제3702호 또는 제3703호에 열거된 사진플레이트·필름·지·판지 및 직물을 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한다. 이 물품은 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의 것(반전 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있다. 현상된 플레이트·필름·지·판지 및 직물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3705호 및 제3706호·제49류 또는 제1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