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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6호 페로세륨·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이 류의 주 제2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호해설] (Ⅰ) 페로세륨 및 기타 발화성합금 (형상여하를 불문한다.) 발화성합금은 거친 표면에 마찰하면 가스·석유·부싯깃 또는 기타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도록 충분한 불꽃을 일으키는 합금이다. 보통, 세륨과 기타 금속을 결합한 것이며 페로세륨이 대표적이다. 이들 합금은 이 호에 분류되며 벌크상 또는 메카니컬라이터돌용의 소형 봉상 또는 판상이거나 여부를 불문하여 소매용으로 소형용기에 포장되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한다. (Ⅱ) 가연성 재료의 물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에 한하여 분류된다. (A)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예: 석유·액화부탄) : 충전 또는 재충전하는 끽연용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용의 것으로서 용량이 300 ㎤ 이하의 용기(앰플·병·캔 등)에 넣은 것에 한한다. 끽연용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의 일부를 구성하는 보충용 카트리지나 기타의 용기(연료가 들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613호). (B) 다음의 고체연료 : (1) 메타알데히드(메타 연료)와 헥사메틸렌테트라민(헥사민)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스틱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 기타의 형상(예: 분말·결정형)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이들 물질은 이 호에서 제외되며 각각 제2912호 또는 제2933호에 분류된다. (2) 기타 화학물질(화학적으로 단일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스틱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만든 물질 (C) 다음의 고체 또는 반고체연료 알코올을 기제로 하여 비누·젤라틴질의 물질·셀룰로오스유도체 등을 포함시킨 연료(이 연료는 때때로 "고체화된 알코올"로 거래된다)와 기타의 유사한 조제연료로서 고체 또는 반고체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 후자에 속하는 고체의 조제연료의 일례로서 목탄분말에 매우 적은 비율의 질산나트륨(연소보조제)와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결합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스틱상의 물품이 있다. 그 물품은 거의 밀폐된 용기 내에서 천천히 연소하게 되어 있는 바, 옷 속에 넣고 다니면서 온기를 발생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빛이나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발열반응(예: 산화촉매에 의한 철가루의 산화)에 의해 열을 발생하는 일회용 손(발)난로는 분류되지 않는다(제3824호). (D) 수지토치·불쏘시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ⅰ) 수지토치 : 비교적 장시간동안 빛을 내며 가연성물질에 수지·아스팔트·피치 등을 침투시킨 것으로서 보통 봉이나 손잡이에 붙이거나 종이·직물 또는 기타재료에 싸여 있다. (ⅱ) 불쏘시개 : 짧은 시간에 격렬히 타서 연료(나무·석탄·코크스·연료유 등)에 불을 붙인다. 이 물품은 예를 들어 요소포름알데히드 수지에 등유 및 물을 첨가하거나 종이에 광유 또는 파라핀왁스를 침투시켜서 만든다. 그러나 톱밥을 응집하여 만든 연탄과 같은 연료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4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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