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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6류 화약·성냥  > 제3604호 불꽃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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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4호의 해설

제3604호 불꽃제품·신호용 조명탄·레인로켓(rain rocket)·안개 신호용품과 그 밖의 화공품

[호해설]
이 호에는 빛·소리·가스·연기발생 또는 방화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불꽃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오락용 불꽃제품

(a) 불꽃제품(폭탄·퓨즈·머룬·제트·양초·횃불·벤갈성냥 및 등불 등) 이것의 목적은 그들의 연소에 의한 음·광 또는 연기 발생 효과를 통해 오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 물품에 통합되어 있고 전기퓨즈나 시발체 퓨즈에 의해 점화되는 흑색파우더와 같은 점화파우더에 의해 점화가 보장된다.

(b) 완구용 화공품. 예: 장난감 권총알(테이프·시트·롤 또는 둥근 플라스틱 링에 조제되어 있는)·마법양초와 크리스마스 폭죽용 스냅. 이들 화공품의 연소는 단지 제한된 효과를 발생한다.

(2) 기술적인 장치

(a) 음 또는 광에 의한 신호용장치 예: 바다에서 사용하는 조난로켓·항공기 장비용의 포토플래시·카트리지·베리불꽃·안개중신호용품 및 철도용 횃불·개인용 조난로켓·영화 또는 텔레비전 등의 발광효과제·발광장치·안내장치·불꽃유인물과 연기발생장치 (대개 착색된).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비교적 장기간 빛·소리 또는 연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b) 농업용 또는 공업용 장치. 예: 우박방지로켓·우박방지카트리지·농업용 연기발생기·동물을 위협하여 쫓는 천둥플래시와 파이프라인에서 가스누출 시험용의 연기발생장치
또한 이 호에는 앞의 그룹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 화공품장치(예: 구명밧줄로켓·폭발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단용의 납으로 도포된 폭발코드)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사진용 섬광재료(제3707호)

(b)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제3824호)

(c) 리베팅공구용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시동용의 폭약에 들어있는 공포(空包: blank cartridges)(제9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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