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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5류 단백질  > 제3506호 조제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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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6호의 해설

제3506호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 이하의 것
이 그룹에는 아래(B)의 글루와 기타 접착제용에 적합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포장의 내용물이 1㎏ 이하의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에 한한다.
보통 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 또는 유리항아리·금속상자·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지상자·지대 등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순히 지제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도 있다(예: 뼈글루의 슬래브). 때로는 적당한 형의 소형브러시가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될 때도 있다(예: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항아리 또는 관속에 있다).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되어 있는 브러시는 그 글루나 접착제와 같이 분류된다.
글루나 접착제 이외의 다른 용도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예: 덱스트린·입상의 메틸셀룰로오스) 포장에 글루 또는 접착제로 판매되는 것이라는 표식이 있을 때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B)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글루 및 기타 조제접착제 :

(1) 글루텐글루("비엔나글루") : 일반적으로 글루텐을 일부 발효하여 가용성으로 한 것이다.
이들 글루는 보통 플레이크상 또는 분말상의 것으로서 노란색부터 갈색까지으로 다양하다.

(2) 천연검을 화학처리하여 만든 글루 또는 기타 접착제

(3) 규산염 등을 기제로 하여 만든 접착제

(4)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조제품 : 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 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또는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가소제·용제·안료 등)와는 별도로 "왁스"와 같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고무·유기용제·충전제·황화제 및 수지의 혼합물을 성분으로 한 접착제
위의 (A)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이 품목표상 보다 협의의 호에 분류되어 있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a) 카세인글루(제3501호)·동물성글루(제3503호) 및 전분·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한 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제3505호)

(b) 직접 또는 처리를 한 후에 글루나 기타 접착제로 사용하는 기타 물품[예: 새잡는 끈끈이(제1302호)·혼합하지 않은 규산염(제2839호)·카세인의 칼슘염(제3501호)·덱스트린(3505호)·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 분산체 또는 용액(제39류 또는 제3208호) 및 고무의 분산체 또는 용액(제40류)]

이 호에 분류된 물품 중 어떤 것은 판매되는 형상 그대로 글루나 접착제로서 사용할 수 있고, 반면에 사용하기 전에 물에 용해하거나 또는 분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섬유용 조제광택제 및 완성가공제 등(제3809호) 또는 주물용 코어 점결제(제3824호)이 호에서 제외된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러한 물질을 "글루"라고 부를 때도 있으나 접착제로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제3214호의 매스틱·충전제 등의 특성이 있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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