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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5류 단백질  > 제3501호 카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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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1호의 해설

제3501호 카세인(casein)·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카세인 글루(casein glue)

[호해설]

(A) 카세인과 카세인 유도체

(1) 카세인은 우유의 주요 단백질성분이며, 보통 산이나 레네트(카세인응고효소)로 탈지유를 침전(응고)하여 만든다. 이 호에는 응결방법의 차이에 의한 각종의 카세인을 분류하고 있다. 예: 산카세인·카세이노겐 및 레네트 카세인(파라카세인)
카세인은 보통, 황백색의 입상분말이며 알칼리 용액에는 가용성이지만 물에는 불용성이다. 주로 글루·페인트 또는 디스템퍼(泥繪具)의 조제·종이의 코팅·카세인플라스틱(경화카세인)·인조섬유·식품 또는 의료품 제조에 사용된다.

(2) 카세인 산염(카세인의 염)에는 "가용성카세인"으로 알려진 나트륨염 및 암모늄염이 있으며, 농축식품 및 의료품 조제에 사용된다. 카세인의 칼슘염은 그 특성에 따라 식료품조제 또는 글루로 사용된다.

(3) 기타의 카세인유도체 : 특히 염화카세인·브롬화카세인·요드화카세인 및 탄닌산카세인이 있으며 용도는 의료용이다.

(B) 카세인글루
이것은 카세인 칼슘(상기 카세인화합물 참조)·또는 카세인과 초크의 혼합물에 소량의 붕사 또는 염화암모늄을 첨가한 것이며 보통 분상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카세인의 귀금속염(제2843호) 또는 제2844호부터 제2846호까지와 제2852호에 해당되는 카세인 산염

(b) "식물성 카세인"으로 잘못 알려진 물품(제3504호)

(c) 소매용으로 한 카세인 글루로서 순중량 1㎏ 이하의 것(제3506호)

(d) 경화카세인(제3913호)

제35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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