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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4류 비누·왁스  > 제3407호 조형용·치과용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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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7호의 해설

제3407호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호해설]

(A) 조형용 페이스트
이것은 보통 예술가나 세공업자가 모형을 제작하는데 또는 아동의 유희용으로 사용되는 가소성조제품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올레산아연을 기제로 한 것이며, 왁스·화이트오일 및 고령토(kaolin)를 함유하고 약간의 기름기 감촉이 있다.
기타의 것은 셀룰로오스펄프와 고령토(kaolin)에 결합제를 혼합한 것이다.
이러한 페이스트는 보통, 착색되어 있고 벌크상 또는 케이크상·봉상·판상 등으로 제시된다.
각종의 것을 구비한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의 놀이용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는 이 호에 분류한다.

(B) "치과용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재료"로 알려진 조제품
이것은 치과에서 치형을 뜨는데 사용되는 각종성분의 조제품이다. 보통, 왁스·플라스틱 또는 구타페르카에 로진·셸락 및 충전제(예: 분말운모)를 혼합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착색되어 있고 경질 또는 약간 연질이다.
이러한 조제품은 세트의 것·소매용 포장의 것 또는 판상·말굽상(속이 찬 것 또는 속이 빈 것)·봉상 및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되어있을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되며, 그외의 형상의 것은(예: 벌크상) 그 성분에 따라 분류된다(제3404호·제3824호 등).

(C) 플라스터(소석고 또는 황산칼슘제의 것)를 기제로 한 기타의 치과용 조제품
이 호는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전중량의 2%를 초과하는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다. 사용 가능한 첨가제는 백색 안료인 이산화 티타늄·착색제·규조토·덱스트린 및 멜라민 수지이다. 또한 이들 물품은 응결촉진제 또는 지연제를 함유하고 있다.
치과용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전 중량의 25% 또는 그 이상의 알파-황산칼슘 반수화물 또는 대부분 알파-황산칼슘 반수화물을 함유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자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예를 들어, 석고 침전물을 고함량의 황상칼슘 이수화물과 함께 탈수하는 방법 등에 의해 제조된다.
이들 물품은 치아인상용·모형제조용 또는 기타 치과용에 사용되며, 형태 또는 제시방법에 관계없이 분류된다.
그러한 조제품은 촉진제 또는 지연제만을 소량 첨가한 플라스터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제2520호).
이 호에는 치과용 시멘트 및 기타의 치료용 충전제(제3006호)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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