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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5호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신발·가구·마루·자동차차체·유리 또는 금속(은·동 등)용의 광택제와 크림 및 조리용품·물버리는 곳·타일·난로 등을 닦는데 사용되는 페이스트상 및 분상조제품과 가죽광택제와 크림과 같은 유사 조제품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보호성능이 있는 광택제도 포함된다. 이러한 조제품은 왁스·연마제 또는 기타 물질을 기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제품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왁스 및 광택제 : 왁스에 테레빈유를 침투시킨 것 또는 수성매질에 왁스를 유화시킨 것이며 흔히 착색제가 첨가된다. (2) 금속광택제 및 유리광택제 : 초크나 규조토와 같은 극히 부드러운 광택재료를 백정 또는 액체비누의 유제에 현탁시킨 것이다. (3) 금속 등의 광택제·끝손질제 또는 미세연마제로서 다이아몬드 분 또는 더스트를 함유하고 있는 것 (4) 미세하게 분쇄한 사에 탄산나트륨과 비누를 혼합한 연마분 : 이 연마페이스트는 이러한 연마분을 광물성윤활유에 왁스를 용해한 용액으로 혼합하여 만든다. 이러한 조제품은 간혹·소매용으로 되어있으며 보통 액상·페이스트상·분상·정상·봉상 등으로서 가정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된다. 또한 이 호에는 종이·워딩·펠트·부직포·셀룰러플라스틱 또는 셀룰러고무로서, 그러한 조제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 또는 도포시킨 섬유제 더스터와 금속제병 세척물은 제외된다(제11부 및 제15부에 각각 분류). 이 호에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혼합하지 않은 연마분(주로 제25류 또는 제28류) (b) 신발용 정제백분 및 영양피 신발용 조제액상염료(제3210호) (c) 데그라스 및 인조데그라스(제1522호) : 이 이외의 가죽완성용 오일 및 그리스(제15류·제2710호·제3403호·제3824호 등) (d) 의류세탁용 "드라이크리닝"액 및 오물제거제 : 이것은 조성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된다(대개 제2710호의 휘발유 또는 제3814호 또는 제3824호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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