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4류 비누·왁스  > 제3405호 광택제
HS
제3405호의 해설

제3405호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신발·가구·마루·자동차차체·유리 또는 금속(은·동 등)용의 광택제와 크림 및 조리용품·물버리는 곳·타일·난로 등을 닦는데 사용되는 페이스트상 및 분상조제품과 가죽광택제와 크림과 같은 유사 조제품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보호성능이 있는 광택제도 포함된다.
이러한 조제품은 왁스·연마제 또는 기타 물질을 기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제품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왁스 및 광택제 : 왁스에 테레빈유를 침투시킨 것 또는 수성매질에 왁스를 유화시킨 것이며 흔히 착색제가 첨가된다.

(2) 금속광택제 및 유리광택제 : 초크나 규조토와 같은 극히 부드러운 광택재료를 백정 또는 액체비누의 유제에 현탁시킨 것이다.

(3) 금속 등의 광택제·끝손질제 또는 미세연마제로서 다이아몬드 분 또는 더스트를 함유하고 있는 것

(4) 미세하게 분쇄한 사에 탄산나트륨과 비누를 혼합한 연마분 : 이 연마페이스트는 이러한 연마분을 광물성윤활유에 왁스를 용해한 용액으로 혼합하여 만든다.
이러한 조제품은 간혹·소매용으로 되어있으며 보통 액상·페이스트상·분상·정상·봉상 등으로서 가정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된다.
또한 이 호에는 종이·워딩·펠트·부직포·셀룰러플라스틱 또는 셀룰러고무로서, 그러한 조제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 또는 도포시킨 섬유제 더스터와 금속제병 세척물은 제외된다(제11부 및 제15부에 각각 분류).

이 호에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혼합하지 않은 연마분(주로 제25류 또는 제28류)

(b) 신발용 정제백분 및 영양피 신발용 조제액상염료(제3210호)

(c) 데그라스 및 인조데그라스(제1522호) : 이 이외의 가죽완성용 오일 및 그리스(제15류·제2710호·제3403호·제3824호 등)

(d) 의류세탁용 "드라이크리닝"액 및 오물제거제 : 이것은 조성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된다(대개 제2710호의 휘발유 또는 제3814호 또는 제3824호의 물품).

◀ 제3404호 제3406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