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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4호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호해설] 이 호에는 인조왁스(때때로 "합성왁스"라고 하는 것)와 조제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왁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왁스의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학적으로 생산된 유기물(수용성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합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예: 본질적으로 하이드로 카본으로 구성된 피셔-트롭쉬 왁스) 제조된 제2712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또한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왁스성의 수용성물품도 제외한다(제3402호). (B)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동물성왁스·서로 다른 식물성왁스 또는 서로 다른 기타 왁스의 혼합에 의하여 얻어진 물품 또는 서로 다른 종류(동물성·식물성 또는 기타)의 왁스를 혼합하여 얻어진 물품(예: 서로 다른 식물성왁스의 혼합물 및 광물성왁스에 식물성왁스를 첨가한 혼합물)·그러나 광물성왁스의 혼합물은 제외한다(제2712호). (C) 하나 이상의 왁스를 기제로 하여 지방·수지·광물성 물질 또는 기타 재료를 함유하고 있는 왁스성의 물품. 그러나 혼합하지 않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왁스 (정제 또는 착색여부를 불문한다)는 제외한다(제1521호). 혼합하지 않은 광물성 왁스 또는 광물성 왁스의 혼합물(착색여부 불문)도 제외된다(제2712호). 위 (A)·(B) 및 (C)에서 설명된 물품이 서로 혼합된 경우, 액상의 매질에 분산(현탁 또는 유화) 또는 분해한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405호·제3809호 등). 위의 (A)와 (C)의 왁스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1) 40℃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를 가져야 하며 (2) 회전점도계기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10℃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 (또는 10,000cP)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추가해서, 그러한 물품은 보통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a) 부드럽게 문지르면 광택이 난다. (b) 밀도와 용해성은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c) 20℃에서 : (ⅰ) 어떤 것은 부드럽고 반죽이 가능하며(그러나 찐득찐득하거나 액상은 아니다)(소프트왁스), 기타의 것은 부서지기 쉽다(하드왁스). (ⅱ) 그들은 투명하지는 않으나 반투명할 수도 있다·. (d) 40℃ 이상의 온도에서는 분해됨이 없이 용해한다. (e) 융점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는 쉽게 실같이 가느다랗게 뽑아지지 않는다. (f) 그들은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낮다. 이 호의 왁스들은 화학적 조성면에서 상이하다. 그러한 왁스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폴리알킬렌 왁스(예: 폴리에틸렌 왁스). 이들은 포장재료 방직용섬유 윤활제·광택제 등으로 사용된다. (2) 탄화수소왁스의 부분적 산화에 의하여 얻어진 왁스(합성 또는 천연의 파라핀 왁스 같은 것). 이들은 광택제·코팅제·윤활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3) 클로로파라핀·폴리클로로비페닐 또는 폴리클로로나프탈렌의 혼합물로 구성된 왁스이며, 이들은 방염가공·절연체·축전기주입제·윤활제·목재 보호제 등으로 사용된다. (4)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왁스, 이들은 수용성이며 화장품 또는 의료품에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결합제·연화제·보존제 및 방직용 섬유 또는 종이용의 접착제·잉크 또는 고무의 구성제 등이 있다. (5) 지방성케톤·지방성에스테르(예: 소량의 비누로 변성한 폴리에틸렌 모노스테아레이트·타르타르산 및 아세트산에 의해서 에스테르화한 혼합 글리세롤 모노디스테아레이트)·지방성 아민 또는 지방성 아미드의 혼합물로 구성된 왁스. 이들은 화장품·광택제·페인트 등에 사용된다. (6) 갈탄왁스와 같은 천연왁스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화학적 변성을 하여 얻어진 왁스 (7)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왁스(제2712호의 광물성 왁스 혼합물은 제외)로 구성된 왁스 또는 하나 이상의 왁스에 기타 재료를 첨가한 것(예: 파라핀 왁스와 폴리에틸렌으로 구성된 왁스로서 코팅재료로 사용되는 것·파라핀 왁스와 스테아린산으로 구성된 왁스로서 양초제조용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산화된 탄화수소왁스와 유화제로 구성된 왁스·실링왁스 및 유사한 조성의 왁스-이들은 조합한 것이며 제321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함) 상기 왁스로서 착색된 것도 여기에 분류한다. 위에서 규정한 제외규정과는 별도로,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라놀린 알코올(왁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제1505호) (b) 수소를 첨가한 오일(왁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제1516호) (c) 화학적으로 단일인 유기화합물(제29류) (d) "치과용 왁스"와 "치과용 인상재료"(세트의 것·소매용 포장의 것 또는 판상·말굽상·봉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제3407호) (e) 공업용 모노카르복시지방산과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왁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제3823호) (f) 글리세롤의 모노-·디- 및 트리-지방산 에스테르의 혼합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갖지 않는 것(제3824호) (g) 혼합한 폴리쿨로로비페닐과 혼합한 클로로파라핀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제3824호) (h) 혼합한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로서 왁스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것(예: 제3824호 또는 제3907호) (ij) 폴리에틸렌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것(제3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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