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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3호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호해설]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이상을(기본적인 성분으로)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제2710호 참조) 특히 다음과 같은 조제혼합물은 이 호에 분류된다. (A) 조제윤활제 : 기계·차량·항공기 및 기타 기구·장치 또는 도구 등의 동작부분의 마찰을 감소시키며, 보통 이러한 윤활유는 동물성·식물성·광물성의 오일의 혼합물·지방 또는 그리스·간혹 첨가제(예: 흑연·이황화몰리브덴·활석·카본블랙·칼슘비누 또는 기타 금속비누·피치 또는 녹·산화 등의 억제제)로 구성되거나 기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합성조제윤활제를 기제로 한 것이 포함되며 이 윤활제는 디옥틸 또는 디노닐 시바케이트·인산에스테르·폴리클로로비페닐·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또는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피렌 글리콜)을 기제로 한다. 이 합성윤활제는 실리콘을 기제로 한 "그리스" 또는 제트 윤활유(혹은 합성에스테르 윤활제)를 함유하고 특히 정확한 조건에서 작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예: 내화윤활제·정밀기기의 베어링용 윤활제·제트엔진의 윤활제). (B) 신선할 때 선재를 쉽게 다이스로 통하게끔 하는데 사용되는 조제윤활제 : 여기에는 우지·황산의 수성유제·나트륨비누·스테아린산알루미늄·광유 및 물의 혼합물·유·지방 및 술포올레이트의 혼합물·칼슘비누와 석탄의 분상혼합물이 있다. (C) 조제절삭유 : 보통·동물성·식물성 또는 광물성유를 기제로 하며 간혹 계면활성제가 첨가된다. 절삭유제조용 조제품(예: 피트로울렴술포네이트 또는 기타의 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것)으로서 보통 절삭유 그대로 직접 사용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3402호). (D) 볼트 또는 너트의 방출제 : 이들은 볼트나 너트 또는 다른 부분을 느슨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조제품이다. 일반적으로 윤활유를 주성분으로 하여 만들어지며 또한 고형 윤활제나 솔벤트·계면활성제·녹제거제 등을 함유하는 경우도 있다. (E) 윤활제를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방청제 또는 방식제 (F) 윤활제를 기제로한 이형조제품 : 플라스틱·고무·건축·주물 등 각종공업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광유·동식물성유 또는 기타의 지방성물질(술폰화·산화 또는 수소화 된 것을 포함한다)에 왁스·레시틴 또는 산화방지제를 혼합하거나 유화시킨 것 (2) 실리콘그리스 또는 실리콘오일을 포함하는 혼합물 (3) 분말흑연·활석·운모·벤토나이트 또는 알루미늄에 유·지방성물질·왁스 등을 혼합한 물품 그러나, 이형조제품으로 사용되는 동식물성유지의 식용혼합물 또는 식용 조제품 (예: 제빵용 디몰딩유)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517호). (G) 방적용섬유·가죽·모피 등의 윤활·급유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되는 조제품 이 조제품은 방적 중 방적용섬유를 윤활 및 유연하게 하고 가죽 등을 "스터프"(충전제를 가죽에 가하는 가지작업)하는데 사용된다. 여기에는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광유나 지방성물질과 계면활성제(예: 술포리신올레이트)의 혼합물·고율의 계면활성제가 광유 및 기타 화학품과 함께 함유되어 있는 수용성방적용조제윤활제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한다. (1) 광물성유에 안정화한 몰리브덴 디설파이드의 현탁액 이는 광물성유를 전중량의 70% 이상 함유하고 있으며, 기본 구성 성분인 몰리브덴 디설파이드는 단지 그들의 특수한 윤활성 때문에 엔진 등에 쓰이는 윤활유에 소량이 첨가된다. (2) 방청조제품 : 이는 라놀린을 기제로 하여 백정에 용해시킨 것이며, 백정의 함량이 전중량의 70%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3) 비경화페이스트 : 이는 석유젤리와 칼슘 비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공 브레이크장치 조립시에 연결부위와 실에 대한 밀폐 및 윤활용으로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인조 데그라스 (제1522호) (b)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시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조제품(제3006호) (c) 콜로이드상 또는 반콜로이드상의 흑연 또는 흑연페이스트(제3801호) (d) 전동용벨트의 활강방지제(미끄럼방지제) (제3824호) 및 제3824호의 방청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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