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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3류 정유·화장품  > 제3305호 두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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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5호의 해설

제3305호 두발용 제품류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분류한다.

(1) 샴푸(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34류 주 제1호 다목 참조))과, 기타 샴푸·부(副) 약물 또는 살균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샴푸도 이 호에 분류된다(제30류 주 주 제1호 마목 참조).

(2)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3) 헤어래커(종종 "헤어 스프레이"라고도 함)

(4) 기타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나는 물기름 같은 것), 머리용오일·크림("포마드")과 드레싱, 머리염색약 및 머리용 표백제, 크림린스

두피 이외의 체모에 바르는 조제품은 제외한다(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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