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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5호 두발용 제품류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분류한다. (1) 샴푸(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34류 주 제1호 다목 참조))과, 기타 샴푸·부(副) 약물 또는 살균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샴푸도 이 호에 분류된다(제30류 주 주 제1호 마목 참조). (2)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3) 헤어래커(종종 "헤어 스프레이"라고도 함) (4) 기타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나는 물기름 같은 것), 머리용오일·크림("포마드")과 드레싱, 머리염색약 및 머리용 표백제, 크림린스 두피 이외의 체모에 바르는 조제품은 제외한다(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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