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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3류 정유·화장품  > 제3304호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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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4호의 해설

제3304호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호해설]

(A)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 (썬스크린과 썬텐조제품을 포함한다)
이 부분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립스틱과 기타 입술 화장용 제조품

(2) 아이샤도우·마스카라·눈썹그리개 및 기타 눈화장용 제품류

(3)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 예: 얼굴용 분(압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를 포함한다)·기타 분 및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크린싱크림·스킨푸드(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의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 주름제거 및 피내 주사용 젤(히알루론산 포함), 여드름방지용조제품(제3401호의 비누는 제외)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 또는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식초 또는 초산과 가향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화장실용 비니거 썬 스크린 또는 썬텐 조제품도 포함된다.

(B)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용 제품류
이 부분에는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용의 광택제·바니시·바니시 제거제·각피 제거제 및 기타의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특정 피부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의약조제품 (예: 습진 치료용 크림)(제3003호 또는 제3004호)

(b) 발냄새 방지제 및 동물의 손톱 또는 발톱 처치용 조제품(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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