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5호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A) 인쇄용잉크(또는 색소) 미분된 흑색 또는 유색 안료와 전색제를 혼합하여 얻어지는 각종 농도의 페이스트이다. 그 안료는 보통 흑색잉크용의 카본 블랙이며 유색잉크용의 유기 또는 무기물일수도 있다. 그 전색제는 천연수지 또는 합성중합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에 분산되어 있거나 용제에 용해되어 있으며, 필요한 기능적 특성을 주기 위한 소량의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다. (B) 일반필기용 또는 제도용잉크 흑색 또는 기타의 착색물질을 물에 용해 또는 현탁한 것으로서 보통, 검이나 기타 물품(예: 보존제)을 첨가한다. 이것들은 철염·로그우드엑스 또는 유기합성착색제를 기제로 한 잉크류이다. 인디안 잉크는 주로 제도용에 사용하며 보통 카본블랙을 물(아라비아고무·쉘락 등을 첨가)이나 어떤 동물성아교에 현탁한 것이다. (C) 기타의 잉크류 (1) 복사용잉크 및 젤라틴판잉크(보통잉크를 글리세롤·설탕 등으로 진하게 한 것) (2) 볼펜용잉크 (3) 복사기용잉크 및 스탬프대주입용잉크나 타이프라이터 리본용 잉크 (4) 마크용잉크(예: 질산은을 기제로 한 것) (5) 금속잉크(금속 또는 합금의 미세한 분자를 고무용액에 현탁한 것으로서 금잉크·은잉크 또는 청동잉크가 있다. (6) 조제은현잉크 또는 불가시잉크(예: 염화코발트를 기제로 한 것)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액체 또는 페이스트상이지만 단순한 희석이나 분산을 한 후 잉크로서 사용하도록 농축하거나 고형화(즉 분상·정제·봉상의 것)한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토너(카본 블랙과 열가소성수지의 혼합물)와 캐리어(에틸셀룰로오스로 코팅한 입자)로 구성된 현상제로서 복사기에 사용되는 것(제3707호) (b) 볼펜의 교환대치심으로 볼포인트와 잉크통을 갖추고 있는 것(제9608호.) 한편 단순히 잉크만 충전되어 있는 보통만년필용의 카트리지는 이 호에 분류된다. (c) 잉크패드 또는 잉크를 칠한 타자기용의 리본(제9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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