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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7호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공업·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요업(도자기·도기 등)공업·유리공업 또는 금속제품의 착색이나 완성용의 조제품이 분류된다. (1) 조제안료·조제유백제 및 조제착색제는 산화물(안티모니·은·비소·동·크로뮴·코발트 등) 또는 염류(플루오르화물·인산염 등)에 융제·기타의 물질과 함께 단독으로 열처리하여 제조된 건조혼합물이며 사용 후 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된다. 이 물품은 요업 배소과정에서 표면을 착색 또는 유백하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유약이나 에나멜에 혼합될 수 있으며 또는 유약을 칠하기 전에 도포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2) 법랑과 유약은 실리카에 다른 물품(장석·고령토·알칼리류·탄산나트륨·알칼리토류 금속화합물·산화연·붕산 등)을 혼합한 것으로서, 가열로 유리화하여 윤택이 없든 있든 간에 평활한 표면을 만든다. 대부분의 경우, 구성성분의 일부는 예비공정에서 융합되고 분상프리트 형상의 혼합물로 존재한다(하기 참조). 이것은 투명(착색된 것인가의 여부를 불문한다)하거나, 유백제나 안료를 첨가하여 불투명하게 되고 때로는 티타늄이나 산화아연과 같은 물질을 첨가하여 소성 후 냉각하면 장식적인 결정효과를 내는 것도 있다. 이러한 법랑 및 유약은 일반적으로 분상이나 입상이다. (3) 유약용의 슬립 : 도자기에 전면 또는 무늬모양으로 도포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점토를 기제로 한 반액상의 페이스트로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성전 또는 제1차예비소성후에 사용된다. (4) 액상라스터 : 도기 또는 유리기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테르펜계유나 기타유기용제에 용해시킨 금속화합물의 용액 또는 현탁액.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금·은 알루미늄 또는 크로뮴라스터이다. (5) 유리프리트 및 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각종 유리(법랑·용융된 석영 또는 기타 용융된 실리카로 만든 유리를 함유하며, 착색 또는 은백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러한 물품은 요업·유리 또는 금속제품은 물론 기타 목적용 도포제의 조제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프리트는 앞에서 설명한 (2)항의 법랑조제용에 사용된다. 유리분과 유리입은 때로는 실험실용의 원반·유리관 등을 만드는데에도 사용된다. 법랑은 보통 전기부품의 절연용에 사용된다(전기등용 접촉단자). 기타의 각종 유리분말은 연마용·엽서의 장식용·크리스마스트리장식용·착색 유리제품의 제조용에 사용된다. 상기(5)항의 물품이 분상·입상 및 플레이크상 이상의 다른 형상일 때에는 이 호에서 제외되며 보통 제70류에 분류된다. 법랑 및 에나멜 유리의 괴(제7001호)·에나멜유리의 판·봉 또는 관(제7002호)·영화용 스크린·도로표지용을 도포하는데 사용되는 구형의 소립자(제7018호)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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