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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2류 유연·착색제  > 제3204호 합성유기착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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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4호의 해설

제3204호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Ⅰ)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합성유기착색제를 기제로 한 이 류주 제3호에 규정한 조제품
합성유기착색제는 일반적으로 오일(유) 또는 기타의 콜타르 증류물에서 얻어진다.
특히 이 호에 적용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A) 혼합하지 않은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인가의 여부는 불문한다) 및 그 착색력을 감소시키거나 표준화시키기 위하여 염색성을 갖지 아니한 물질(무수 황산나트륨·염화나트륨·덱스트린·전분 등)로 희석시킨 합성유기착색제. 염료의 침수와 고착을 배강시키기 위한 소량의 계면활성제의 첨가는 착색제의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술한 착색제는 보통 분말·결정·페이스트상 등이다.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합성유기착색제는 제3212호에 분류한다(해당 호의 해설서(C) 참조).

(B) 상호 혼합한 여러가지 형태의 합성유기착색제

(C) 합성유기착색제를 플라스틱·천연고무·합성고무·가소제 또는 기타 매질 중에 농축시킨 분산제 이러한 분산제는 보통 소형의 판상이나 럼프상이며 대체로 고무·플라스틱 등을 착색하는데 원료로 사용된다.

(D) 합성유기착색제와 비교적 다량의 계면활성제 또는 기타 유기결합제 등과 혼합제, 이들은 플라스틱 등을 원액착색하거나 직물의 날염용조제품의 성분으로 사용되며 보통 페이스트상이다.

(E) 어떤 재료의 착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유기착색제를 기제로 하거나 또는 착색조제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합성유기착색제를 기제로 한 기타 조제품. 그러나 이 류의 주 제3호의 말미에서 규정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합성유기착색제(염료 또는 안료색소의 여부는 불문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니트로소 또는 니트로 화합물

(2) 모노-또는 폴리아조 화합물

(3) 스틸벤

(4) 티아졸 (예: 티오플라빈)

(5) 카바졸

(6) 퀴논이민 : [예: 아진(인듈린·니그로진·유로딘·사프라닌 등)·옥사진(갈로시아닌 등) 및 티아진 (메틸렌블루 등)·또한 인도페놀 또는 인다민]

(7) 크산텐(피로닌·플루오레신·이오진·로다민 등)

(8) 아크리딘·퀴놀린(예: 시아닌·이소시아닌 및 크립토시아닌)

(9) 디-또는 트리페닌메탄(예: 오라민 및 푸신)

(10) 히드록시퀴논 및 안트라퀴논(예: 알리자린)

(11) 술폰화 인디고

(12) 기타의 건염염료 또는 안료(예: 합성람)·기타 황화염료 또는 안료·인디고솔 등

(13) 인텅스텐 그린 등(제3205호 해설 제3항 참조)

(14) 프탈로시아닌(조상의 것일지라도)과 그들의 금속화합물(이들의 술폰화유도체를 포함한다)

(15) 합성에 의하여 얻어진 캐로테노이드 (예: 베타캐로틴·8'아포베타캐로티날·8'아포베타캐로틴산·에틸 8'아포베타캐로티네이트·메틸 8'아포베타캐로티네이트 및 캔타크산틴)

특정의 아조착색제는 섬유 그 자체에 불용성인 아조염료를 생성하는 안정화된 디아조늄염과 카플러의 혼합물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혼합물도 또한 이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염색과정 중에서 동일한 착색이 되도록하는 커플러를 분리하여 섬유에 염색이 되는 분리 디아조염(표준농도로 안정화 또는 희석한 것인지의 여부는 불문한다)은 제외된다(제29류).
이 호에는 또한 염료 그 자체는 아니고 착색제 제조시 중간단계에서 얻어지는 염료중간체는 제외된다. 이 염료중간체(예: 모노클로로아세트산·벤젠술폰 또는 나프탈술폰산·레소르시놀·클로로니트로벤젠·니트로 또는 니트로소페놀·니트로소아민·아닐린·니트로화유도체·또는 술폰화 유도체·벤지딘·아미노나프톨술폰산·안트라퀴논·메틸아닐린)는 제29류에 분류된다. 또한 이 염료중간체는 이 호에 분류되는 특정의 조물품(예: 푸타로시아닌으로서 화학적으로 "완성"되어 있으며 최적의 착색력을 얻기 위하여 간단한 물리적 공정만을 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합성유기착색제는 수용성의 것과 수불용성의 것이 있다. 합성유기착색제는 대부분 천연유기착색제를 대신하여 직물염색·가죽염색·종이 및 목재염색용에 사용한다. 또한 레이크안료(제3205호제3208호부터 제3210호까지·제3212호제3213호의 착색제·제3215호의 잉크의 제조용 및 플라스틱·고무·왁스·오일 및 사진유제 등의 착색에 사용된다.
이 중 특정의 것은 실험실시약 또는 의약용으로 사용된다.
실제 염색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예: 아쥴렌(제2902호), 트리니트로페놀(피크릭산) 및 디니트로오르토 크레졸(제2908호) 헥사니트로디페닐아민(제2921호)·메틸오렌지(제2927호), 빌리루빈·빌리베루딘·포르피린스(제2933호), 아크리플라빈(제3824호)]

(Ⅱ) 형광증백제 또는 루미노퍼로 사용하는 합성유기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유기물품은 자외선을 흡수하여 가시청색광을 내며, 백색물품의 외관상 백색도를 높여주는 유기합성물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스틸벤 유도체로 되어있다.

(2) 루미노퍼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유기물은 광선작용으로 형광 또는 발광효과를 낳게 하는 합성제품이다.
이러한 물품의 일부는 착색제로서의 특성도 있다. 이러한 루미노퍼의 예로서는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로다민 비가 있으며 적색형광을 내고 일반적으로 분상이다.
루미노퍼로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유기물은 대부분(예: 디히드록시테레프탈산디에틸 및 살리실알다진) 착색제가 아니고 착색안료에 그 광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첨가된다. 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되지만 발광형이 아닌 것은(예: 불순물이 많고 결정구조가 상이한 것)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29류). 따라서 고무기포제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살리실알다진은 제2928호에 분류된다.
루미노퍼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유기물끼리 혼합되었거나, 합성유기착색제와 혼합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무기안료와 혼합된 것은 제외된다(제3206호).

[소호해설]
소호 제3204.11호부터 제3204.19호까지
합성유기착색제 및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것을 기제로 한 조제품은 적용 또는 용도에 따라 세분된다. 이들 소호의 물품들은 다음과 같다.
분산성 염료 : 대체로 수불용이며 비이온성 염료로서, 수분산물로부터 히드로포빅 섬유에 이용된다. 이들은 폴리에스터·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아세테이트셀룰로오스 또는 아크릴 섬유에 사용되고 특정 가열가소제의 표면염색용으로 사용된다.
산성염료 : 수용성의 음이온성염료로서 나일론·양모·견·모다아크릴섬유 또는 가죽에 이용된다.
매염염료 : 수용성염료로서 염료를 직물섬유에 고착하게 하는 매염제(예: 크로뮴산염)가 필요한 염료이다.
염기성염료 : 수용성의 양이온성 염료로서 모다아크릴·변성나일론·변성폴리에스테르섬유 또는 미표백지의 염색에 이용된다. 염기성염료는 본래 견·양모 또는 탄닌 매염한 면의 염색에 사용되었으며 여기서는 색조의 명도가 염색견뢰도(染色牽牢度) 보다 중시되었다. 일부 염기성염료는 생물학적활성도가 있으며 방부제로서 의약용에 사용된다.
직접염료 : 수용성의 음이온염료로서, 전해질에서 수용액상태이며, 셀룰로오스섬유에 직접 염착할 수 있다. 이들은 면·재생셀룰로오스·종이·가죽염색용으로 사용되며, 이보다 적은 정도이긴 하지만 나일론 염색용에도 쓰인다. 염색견뢰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접염료로 염색한 섬유는 흔히 사후처리를 하는데, 그 예로는 원상태에서 디아조화 및 결합·금속염에 의한 킬레이트 또는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처리 등이 있다.
건염염료 : 수불용성의 염로로서 이것은 알칼리성배스(bath)에서 수용성루코형으로 환원된다. 그러한 형상의 것은 셀룰로오스성섬유에 주로 사용되며, 그런 후에 그들은 수불용성의 착색된 케토형으로 재산화된다.
반응성염료 : 관능기반응에 의해 그들 자체가 공유결합의 형태로 섬유분자에 섬유·보통면·양모 또는 나일론에 염착된다.
안료 : 합성유기착색제로서 이것은 사용하는 과정에서 결정형 또는 미립형을 유지한다(반대로 염료는 용해 또는 기체화에 의해서 그들의 결정구조를 상실한다. 비록 그들이 염색과정의 나중단계에서 결정구조를 다시 얻을지라도). 이들은 위에서 규정한 일부 염료의 불용성 금속염을 포함한다.
소호 제3204.19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제32류 주 제2호에 열거된 혼합물
- 유용성 염료 : 이는 유기용제에 용해된 것으로서 예를 들면 나일론·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섬유와 같은 합성섬유에 이용되고, 또한 가솔린·바니시·물감·잉크·왁스 등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합성유기착색물질의 일부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도포제인 경우도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이들이 제시되는 상태에 따라서 건염염료 또는 안료의 두 가지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소호 제3204.15호의 건염염료로 분류한다.
- 소호 제3204.11호부터 제3204.17호까지 중에서 둘 이상의 특정 소호에 잠정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적용가능성이 있는 최종의 소호에 분류한다.
- 소호 제3204.11호부터 제3204.17호까지 및 잔여의 소호 제3204.19호 중에서 어느 특정 하나의 소호에 잠정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열거 소호에 분류한다.
합성유기물질의 혼합물과 그러한 혼합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동일한 소호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물품을 혼합한 것은 그 해당 소호에 분류한다.
- 서로 다른 소호(제3204.11호부터 제3204.19호까지)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물품을 혼합한 것은 잔여호인 제3204.19호에 분류한다.
종종 "백색염료"라 하는 형광증백제는 소호 제3204.20호에서 보다 더 협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호 제3204.11호부터 제3204.19호까지에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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