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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2류 유연·착색제  > 제3202호 합성·조제유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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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2호의 해설

제3202호 합성 유기유연제·무기유연제·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유연제
제28류 또는 제29류의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 아닌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되는 유연제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유기합성유연제("신탄스"이라고도 한다)
이들 물품은 엷은 색으로 가죽을 유연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나 외피에의 침투를 돕기 위하여 천연유연제와 혼합되거나 결합하여 사용되는 일이 많으며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방향족신탄스 : 예를 들면 포름알데히드와 페놀·크레졸 또는 나프탈렌 술폰산과의 축합물·고분자의 방향족탄화수소의 술폰화물·폴리술폰아미드 및 폴리히드록시-폴리아릴술폰-술폰산)

(2) 염화알킬술폰("기름을 기제로 한 합성유연제"라고도 한다)

(3) 수지성유연제(전부 또는 대부분이 수용성임) 이러한 물품에는 포름알데히드와 디시안디아미드·요소 또는 멜라민과의 축합물과 같은 물품이 포함된다.

(B) 무기유연제 또는 "광물성 유연제"(예: 크로뮴염·알루미늄염·철염 또는 지르코늄염을 기제로 한 것)

(A) 및 (B)에 기술된 유연제는 상호혼합되거나(예: 크로뮴 또는 알루미늄염과 혼합한 유기신탄스) 천연유연제와 혼합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합성유연제로서의 주용도 외에 부차적인 목적(예: 균염 또는 표백)을 갖는 물품도 포함된다.

(Ⅱ) 인조탈회제
이것은 생피의 섬유내단백질 및 일반적으로 석회의 제거를 용이하게 하고 가죽을 유연하게 하며 다음 공정의 유연제의 작용을 더 쉽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복합조제품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정선된 효소 또는 췌액소 등을 기제로 하여 제조되며 특정의 탈석회물 또는 미강·목분 등과 같은 증량제를 혼합하여 제조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목재펄프 제조시 생기는 폐액(농축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제3804호)

(b) 완성가공제·염색촉진용 또는 염색고착용의 염색캐리어·가죽공업에서 사용되는 끝마무리제·매염제 등의 기타 물품과 조제품(주로 유연제로서 사용하지 않는 것) (제3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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