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1류 비료  > 제3105호 복합비료
HS
제3105호의 해설

제3105호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순수여부 불문)·이들의 혼합물(비료로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 불문)
기타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로서 제3102호부터 제310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비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예: 질산칼륨(제2834호)·인산칼륨(제2835호)].

(B) 복합비료 및 배합비료(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은 제외) : 즉 비료의 요소로서 질산·인·칼륨 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이들은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제조된다.

(1) 2종 이상의 비료를 서로 혼합한 것(제3102호부터 제3104호까지 분류되지 아니한 비료성분을 포함한다). 이러한 혼합물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하소한 천연인산염 및 염화칼륨

(b) 과인산석회 및 황산칼륨

(c) 칼륨시아나미드 및 염기성 슬랙

(d) 황산암모늄·과인산석회 및 인산칼륨

(e) 질산암모늄·과인산석회·황산칼륨 및 염화칼륨

(2) 화학적처리에 의한 것. 예: 천연의 인산칼슘을 질산으로 처리하고 질산칼슘을 냉각과 원심력으로 분리한 후 암모니아로 용액을 중화하고 칼륨염류를 첨가하여 최종적으로 건조할 때까지 증발하여 얻어진 비료(이 비료는 때로는 니트로인산칼륨이라고 하지만 사용상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은 아니다)

(3) 혼합 및 화학적처리를 병행한 것
제3102호·제3103호 및 제3104호는 각 호에 열거된 것(질소·인 또는 칼륨)이외의 비료 원소 중 소량의 불순물이 함유된 비료를 포함하고 있음을 유의한다. 따라서 그러한 비료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복합비료나 배합비료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C) 기타의 비료(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은 제외한다) 예:

(1) 비료질(즉 질소·인 또는 칼륨을 함유한 것)과 비(非)비료질(예: 황)의 혼합물·질소 또는 인을 함유한 이들의 대부분은 제3102호 또는 3103호에 분류되며(해당 각 호 해설서 참조) 기타의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2) 천연의 칼륨을 함유한 질산나트륨비료·질산나트륨과 질산칼륨의 천연혼합물

(3) 화학 또는 광물성비료와 동식물성 비료의 혼합물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이 류의 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열거하지 않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지만 비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예: 제2827호에 해당하는 염화암모늄

(b) 폐산화철(제3825호)
또한 이 호에는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 또는 총중량이 1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포장으로 한 이 류의 물품도 분류한다.

◀ 제3104호 제3106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