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4호 칼륨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는 다음의 물품으로서, 제3105호에서 규정한 형상이나 포장으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해서 적용한다. (A)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물품 (1) 염화칼륨 : 순수여부는 불문하며 다만, 제3824호의 한 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의 배양단결정(광학용품은 제외) 및 염화칼륨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은 제외된다. (2) 황산칼륨(순수여부 불문) (3) 조상태의 천연칼륨염(카아널라이트·카이나이트·실바이트 등) (4) 황산마그네슘칼륨(순수여부 불문) 위의 한정된 목록에 기술된 광물성 또는 화학물품은 명백하게 비료로서 사용되지 아니하여도 이 호에 분류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위에서 기술하지 않은 칼륨은 함유한 제품은 비료로 사용되어도 화학적으로 단일한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2836호의 탄산칼륨과 같은 것). (B) 앞에서 설명한 (A)의 물품의 2종 이상을 상호혼합하여 만들어진 비료(예: 염화칼륨과 황산칼륨을 혼합하여 조성된 비료) 상기 (A)의 경우와는 반대로 (B)에 해당하는 혼합물은 비료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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