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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1류 비료  > 제3103호 인산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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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3호의 해설

제3103호 인산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는 다음의 물품으로서, 제3105호에서 규정한 형상이나 포장으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해서 적용한다.

(A)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물품

(1) 과인산석회(가용성인산염) : 과인산석회는 천연인산염 또는 골분에 황산을 반응시켜서 얻어지며 중과인산석회 및 삼과인산석회는 천연인산염 또는 골분에 인산을 반응시켜서 만든다.

(2) 염기성슬랙(별명 : 토마스 슬랙·토마스인산염·인산염의 슬랙 또는 야금의 인산염류)
이것은 염기성 또는 전로에서 인산철로부터 제강할 때 얻어지는 부산물이다.

(3) 제2510호의 천연 인산을 하소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이상으로 열처리한 것

(4) 오르토 인산수소칼슘(건조무수 상태에서 플루오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2% 이상의 것) : 오르토 인산수소칼슘으로서 건조무수 상태에서 플루오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2% 미만의 것은 제2835호에 분류된다.
상술한 광물성 또는 화학물품은 명백하게 비료로서 사용되지 아니하여도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위에서 기술하지 않은 인산물은(제2835호의 인산나트륨과 같은 것) 비료용으로 사용된다하여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

(B) 앞에서 설명한 (A)물품의 2종 이상을 상호혼합한 비료(예: 과인산석회 또는 오르토 인산수소칼슘을 혼합하여 조성된 비료 (상기 (A)(4)의 플루오르의 함유량에는 무관)

(C) 앞에서 설명한 (A) 및 (B)의 물품(상기 (A)(4)의 플루오르의 함유량에는 무관)과 초크·석고 또는 기타의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혼합한 비료(예: 과인산석회와 백운석혼합물 또는 과인산석회와 붕사를 혼합하여 조성된 비료)
상기 (A)의 경우와는 반대로 (B) 또는 (C)에 해당하는 혼합물은 비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그 혼합물은 혼합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A)(4)에서 규정한 플루오르의 함량 제한도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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