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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1류 비료  > 제3102호 질소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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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2호의 해설

제3102호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는 다음의 물품으로서, 제3105호에서 규정한 형상이나 포장으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해서 적용한다.

(A)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물품

(1) 질산나트륨(순수여부 불문)

(2) 질산암모늄(순수여부 불문)

(3)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여부 불문)

(4) 황산암모늄(순수여부 불문)

(5)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여부 불문) 또는 혼합물·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일부 혼합물은 "질산 칼슘 비료" 로 거래될 수도 있다.

(6) 질산칼슘 및 질산마그네슘의 겹염(순수여부 불문) 또는 혼합물 이 물품은 백운석을 질산으로 처리하여 얻는다.

(7) 칼슘시아나미드(순수여부 불문 또는 油로 처리 여부 불문)

(8) 요소(탄산의 디아미드) (순수 여하를 불문)·주로 비료로 사용되나, 사료로서도 사용되며 요소 포름알데히드 수지의 제조 및 유기합성 등에도 사용된다.
위의 한정된 목록에 기술된 광물 또는 화학물품은 그것이 명백하게 비료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위에서 기술하지 않은 질산물(제2827호에 해당하는 염화암모늄 등)은 비료로서 사용되어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

(B) 앞 (A)에서 설명된 물품의 2종 이상을 상호혼합한 비료 (예: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을 혼합한 비료)

(C) 염화암모늄 또는 앞에서 설명한 (A) 또는 (B)항에 열거한 물품과 초크·석고 또는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혼합한 비료(예: 질산암모늄을 첨가한 비료·상기에서 규정한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혼합하거나 보강한 비료)

(D) 질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요소(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수용액 또는 암모니아 용액으로 한 액상비료
앞에서 설명한 (A)의 경우와는 반대로 (B)·(C) 또는 (D)에 해당하는 혼합물은 비료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 제3101호 제31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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