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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1류 비료  > 제3101호 동식물성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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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1호의 해설

제3101호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a)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b)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를하여 비료로 전환된 것 (제3103호의 골과인산석회는 제외한다)
그러나 이들 물품이 제3105호에서 규정한 형상으로 되었을 때는 제3105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1) 구아노 : 이는 해조의 배설물 또는 잔재물이 누적한 것이며 특정의 섬(島)이나 해안에서 대량으로 발견된다. 질소질 및 인산질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있는 황색분말이다.

(2) 배설물·똥·오손된 양모설 및 구비로서 비료 이외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3) 부패한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비료 이외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4) 분해된 구아노

(5) 가죽을 황산으로 처리하여 얻어지는 물품

(6) 썩은 식물성 웨이스트와 기타 재료로 구성된 혼합비료로서 석회 등으로 처리하여 부패를 촉진 또는 조절한 것

(7) 양모의 정제 잔재물

(8) 건조한 피와 골분의 혼합물

(9)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안정화된 하수찌꺼기·안정화된 하수 찌꺼기는 큰 물체를 제거하기 위해 하수를 걸러 내고 자갈 및 무거운 무생물 성분을 구분함으로써 얻어진다. 그 후 잔존하는 찌꺼기는 공기 건조되거나 또는 여과가 된다. 이렇게 얻어진 안정화된 찌꺼기는 높은 비율의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약간의 비료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예: 인 및 질소). 그러나 고농도의 기타물질 (예: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찌꺼기로서 비료로의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안정화된 찌꺼기는 제외된다(제3825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동물의 피(액상 또는 건조된 것을 불문한다) (제0511호)

(b) 골분·각분·제분 또는 어류웨이스트(제5류)

(c) 육류·설육·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과 펠릿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제2301호)·및 제23류에 열거된 기타물품(오일케이크·양조 또는 증류박 등)

(d) 골회·목회·이탄회·석탄회(제2621호)

(e) 화학비료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 호의 천연비료의 혼합물(제3105호)

(f) 칼륨 또는 질산암모늄과 거름과의 혼합물(제3105호)

(g) 가죽의 페어링과 기타 웨이스트·가죽더스트·가죽분말 및 가죽분(제4115호)

제31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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