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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0류 의료용품  > 제3005호 탈지면·거즈·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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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5호의 해설

제3005호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

[호해설]
이 호에서는 방적용섬유제·종이제·플라스틱제 등으로 된 탈지면·거즈·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자극제·방부제 등)을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을 분류한다.
이들 제품은 요드 또는 살리실산 메틸 등을 침투시킨 탈지면· 각종의 조제피복재·조제습포제(예: 아마인습포·겨자습포)·약용반창고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편상·원반상 또는 기타 어떠한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포함된다.
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보통 탈지된 면제의 것)와 붕대 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개인·병원 등)에게 의료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직접 판매되도록 의도되어 있는(예: 첨부레이블 또는 특별히 접은 모양으로 구별된다)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피복재를 포함한다.

(1) 피부의 피복재 : 동물피부조직(보통 돼지의 것)을 냉동하거나 진공 건조시켜 만든 스트립으로서, 피부가 손실된 부분이나 노출된 피부의 상처·수술감염부위 등에 직접 도포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생물피복재로 사용된다. 이들 물품은 여러가지 크기가 있으며, 사용법이 표시된 레이블이 첨부되어 있는 살균용기(소매포장)에 포장되어 있다.

(2) 액상피복재 : 스프레이캔(소매포장)에 들어 있으며 투명한 보호피막으로 상처를 덮는데에 사용된다. 휘발성 유기용제(예: 초산에틸)에 용해한 플라스틱(예: 변성비닐공중합물 또는 메타아크릴수지)의 살균용액과 분무제로 조성된 것이 있으며 의약물질(특히 방부제)이 첨가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서는 산화아연을 함유한 붕대 및 반창고와 기브스붕대로서 의료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소매포장되어 있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치과용으로 특별히 하소하였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플라스틱 및 치과용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조제품(각각 제2520호 및 제3407호)

(b) 피부투여시스템형식으로 포장된 의약품(제3004호)

(c)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물품(제3006호)

(d) 위생 타월(패드)과 탐폰·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그리고 이와 유사한 제9619호의 물품

◀ 제3004호 제30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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