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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29류 유기화학품  > 제2922호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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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2호의 해설

제2922호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호해설]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이라 함은 아민관능외에도 제29류 주 제4호에 정의된 산소관능(알코올·에테르·페놀·아세탈·알데히드·케톤 등의 관능)을 한 개 이상 함유한 아미노화합물과 이들의 유기에스테르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제2905호부터 제2920호까지의 산소관능을 함유한 아민화합물의 치환유도체인 아미노화합물과 이들의 유기산에스테르 및 무기산에스테르를 말한다.
이 호의 디아조화하여 얻은 아민과 그 염을 아조 염료의 제조를 위하여 표준 농도로 희석한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유기염료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32류).

(A) 아미노 알코올과 그 에테르, 에스테르 및 이들의 염
이들 화합물은 탄소원자와 결합된 한 개 이상의 수산기와 한 개 이상의 아미노기를 함유한다. 이들 화합물은 산소관능으로서 알코올, 이들의 에테르나 에스테르 또는 이들 관능의 화합물만을 함유하고 있다. 어미 아미노 알코올에 부착되어 있는 비어미 세그멘트에 존재하는 어떠한 산소관능도 품목분류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1) 모노에탄올아민(NH2(CH2CH2OH)) : 다소 점성질인 무색 액체로서 의약품 및 비누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2) 디에탄올아민(NH(CH2CH2OH)2) : 무색 결정체 또는 엷은 액체로서 산가스의 흡수용·가죽유연용의 유연 및 유기합성에 사용된다.

(3) 트리에탄올아민(N(CH2CH2OH)3) : 점성질의 액체로서 비누와 유화공업의 염기로 쓰이며 섬유드레싱과 완성가공에 사용된다.

(4) (2-벤조일옥시-2-메틸 부틸)디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 : 결정질의 백색 분말로서 국부마취제로 사용된다.

(5) 메클로페녹세이트

(6) 아노롤

(7) 사포그리레이트

(8) 아릴에탄올아민

(9) 테트라메틸 및 테트라에틸디아미노벤즈히드롤

(10) 질산아미노에틸

(11) 메틸디에탄올아민

(B) 아미노나프톨, 기타 아미노페놀과 그 에테르, 에스테르 및 이들의 염
이들은 1 또는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아미노기(-NH2)에 의하여 치환된 페놀화합물을 말한다. 이들 화합물은 산소관능으로서 페놀관능, 이들의 에테르나 에스테르 또는 이들 관능의 화합물만을 함유하고 있다. 모체 아미노 나프톨 또는 기타 아미노 페놀에 부착되어있는 모체가 아닌 세그멘트에 존재하는 어떠한 산소관능도 품목분류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1)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 예:

(a) 7-아미노-1-나프톨-3 술폰산(감마산)

(b) 8-아미노-1-나프톨-3,6-디술폰산(에이취산)

(2) 오르토-, 메타-및 파라-아미노페놀

(3) 아미노오르토-, 메타-및 파라크레졸

(4) 디아미노페놀
아미노페놀의 에테르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아니시딘

(b) 디아니시딘(비아니시딘)

(c) 페네티딘

(d) 크레시딘

(e) 5-니트로-2-프로폭시아닐린(2-아미노-4-니트로페놀 n-프로필에테르)
이 호에는 디페닐아민의 히드록시 유도체와 이들의 염이 포함된다.

(C) 아미노알데히드·아미노케톤과 아미노퀴논 및 그들의 염
이들은 각각 알데히드산(-CHO)·케톤기(>C=O) 또는 퀴논기(제2914호의 해설 참조)와 결합된 아미노기를 함유하고 있다.

(1) 아미노벤즈알데히드

(2) 테트라메틸 및 테트라에틸디아미노벤조페논

(3) 아미노 및 디아미노안트라퀴논

(4) 안트리미드

(D) 아미노산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아미노산은 산관능기 [-COOH(카르복시)] 이외에 염기성관능기(아미노)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이들 관능기를 가지고 있다.
이들 화합물은 산소관능으로서 산, 이들의 에스테르 또는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 및 페르옥시산 또는 이들 관능의 화합물만을 함유하고 있다. 모체 아미노산에 부착되어 있는 모체가 아닌 세그멘트에 존재하는 어떠한 산소관능도 품목분류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아미노산의 에스테르·염 및 치환유도체로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리신(디아미노-노르말-헥사노산) : 무색결정체로서 실크검과 기타의 단백질 분해생성물

(2) 글루탐산 : 단백질 분해물로서 글루텐에서 얻어진다. 의약품과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결정체임

(3) 글리신(아미노아세트산, 글리코콜)(H2NCH2COOH) : 크고 무색의 일정한 형상의 결정체로서 유기합성 등에 사용된다.

(4) 사르코신(CH3NHCH2COOH) : 글리신의 메틸유도체로서 프리즘상의 결정체이다.

(5) 알라닌(2-아미노프로피온산) : 경고한 침상

(6) 베타알라닌(3-아미노프로피온산) : 결정체

(7) 페닐알라닌

(8) 발린(알파 아미노이소발레르산) : 결정체

(9) 로이신(알파 아미노이소카프로산) : 단백질을 가수분해하여 얻어지며 백색 젖빛깔의 결정체 이소로이신

(10) 아스파르트산 : 결정상

(11) 오르토-아미노벤조산(안트라닐산) : 합성하여 얻어지며 합성 인디고 제조에 사용된다. 이의 유도체 중에는 안트라닐산메틸이 있다.

(12) 메타아미노벤조산

(13) 파라아미노벤조산 : 염료제조·인조향료 및 마취제의 조제와 또한 비타민 활성용으로 의약에 사용된다. 이의 유도체에는 파라아미노벤조산에틸과 부틸이 포함된다. 염산프로카인(디에틸아미노에틸 파라아미노벤조에이트 히드로클로라이드) : 무색 및 무취의 소결정체이며 안과 및 치과용 국부마취제로서 사용된다.

(14) 페닐글리신

(15) 리사디메이트

(E) 아미노알코올페놀·아미노산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의 아미노화합물
이들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티로신(파라히드록시페닐알라닌)

(2) 세린(알파아미노베타히드록시프로피온산) : 실크검과 각종 단백질 분해생성물

(3) 아미노살리실산(5-아미노살리실산과 4-아미노살리실산을 포함) : 결정질의 분말로서, 5-아미노살리실산은 무기합성(예: 아조 및 황화염료제조)에 사용되고, 4-아미노살실리산의 나트륨염은 폐결핵 치료 의약에 사용된다.

(4) 메디폭사민(N,N-디메틸-2,2-디페녹시에틸아민) : 아세탈 관능을 가진 아민 화합물

(5) 프로록시케인

이 호의 물품 중 국제기구에서 마약 혹은 정신신경계작용물질로 인정되는 것은 제29류 말미의 표에 표시되어 있다.

[소호해설]
소호 제2922.11호부터 제2922.50호까지
이 소호에 있어서, 에테르 또는 유기 또는 무기산 에스테르 관능들은 아민류에 결합한 산소관능의 위치에 따라 알코올·페놀 또는 산 관능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에, 아민관능과 에테르 또는 에스테르 관능의 산소원자 사이에 위치한 분자안에 존재하는 산소관능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화합물이 두 개 이상의 에테르 또는 에스테르 관능을 함유하고 있다면, 분자는 에테르 또는 에스테르 관능 각각의 산소원자에서 분할되며 유일하게 고려되는 산소관능은 아민 관능과 같은 세그멘트에 존재하는 것이다. 아민 관능을 함유하고 있는 세그멘트를 "어미"세그멘트라 한다. 예를 들면, 3-(2-아미노에톡시)프로피온산 화합물에 있어서 어미세그멘트는 아미노에탄올이며, 분류시 카르복실산기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 화합물은 아미노-알코올의 에테르로서 소호 제2922.19호에 분류된다.
만일 화합물이 같은 에테르 또는 에스테르 관능에 연결되어 있는 두 개 이상의 아민 관능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최종소호에 분류한다. 소호는 에테르 또는 에스테르관능을 아민관능 각각에 대한 알코올·페놀 또는 산관능으로 간주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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