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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제27류 광물성연료  > 제2711호 석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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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1호의 해설

제2711호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호해설]
이 호에는 천연가스 또는 석유가스로서 얻어지거나 화학적으로 제조된 조(粗) 가스상의 탄화수소를 분류한다. 그러나 메탄과 프로판은 순수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들 탄화수소는 15℃ 의 온도와 수은주 1,013밀리바(101.3 kPa)의 압력하에서 가스상이다.
이들은 금속용기에 액상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종종 안전관리상 가스누출을 알 수 있도록 소량의 고방향족 물질을 첨가 처리하기도 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가스(액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Ⅰ) 메탄과 프로판(순수여부 불문)

(Ⅱ) 에탄과 에틸렌(순도가 95% 미만의 것에 한함)순도가 95% 이상인 것은 제2901호에 해당

(Ⅲ) 프로펜(프로필렌)(순도 90% 미만의 것에 한함)순도가 90% 이상인 것은 제2901호에 해당

(Ⅳ) 부탄(노르말부탄과 이소부탄의 순도 각 95% 미만의 것에 한함)과 부텐 또는 부타디엔의 순도가 95% 이상인 것은 제2901호 해당

(Ⅴ) 부텐(부틸렌)과 부타디엔(순도 90% 미만의 것에 한함)과 노르말부탄 또는 이소부탄의 순도가 90% 이상인 것은 제2901호 해당

(Ⅵ) 프로판과 부탄의 상호혼합물
상기의 순도%는 가스에 대해서는 용량%, 액체에 대해서는 무게% 로 계산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화학적으로 단일인 탄화수소(메탄 및 프로판 제외) 또는 상관습상 순수한 탄화수소(제2901호)(이러한 탄화수소에 방향족물질이 첨가된 것에 대하여는 제29류 총설(A)의 다섯 번째 구절 참조. 에탄·에틸렌·프로펜·부탄·부텐 및 부타디엔에 대하여는 위의 Ⅱ·Ⅲ·Ⅳ 및 Ⅴ에 순도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b) 끽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 ㎤ 이하의 것에 한한다)에 넣어진 액화부탄(끽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제3606호)

(c) 액화부탄을 함유하고 있는 끽연용 라이터 또는 기타 라이터 부분품(제9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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