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제27류 광물성연료  > 제2710호 석유조제품
HS
제2710호의 해설

제2710호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호해설]

(Ⅰ) 일차 제품
이 호의 전반부에 분류된 물품은 제2709호의 해설에서 규정한 공정이외의 타 공정을 거친 물품이다.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A) "톱트 크루드"(특정 경질 휘발분이 증류에 의하여 제거된 것) : 경유는 물론·중간유·중유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의 원유를 증류하거나 정제하여 얻은 것으로 다소 증류 범위가 넓다. 이 유(oils)는 주로 비방향족 탄화수소[파라피닉·싸이클라닉(나프테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고체 또는 액체로 된 것도 있다.
이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휘발유

(2) 백정

(3) 등유

(4) 경유

(5) 중유

(6) 스핀들유와 윤활유

(7) 백유
상기한 바와 같은 분류물로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층 더 처리된 것(예: 산 또는 알칼리·선택한 용제·염화아연·흡수성토류 등으로 처리하거나 재증류한 것)이라도 이같은 처리가 화학적으로 순수한 단일인 화합물 또는 상관습상 순수한 상태의 화합물(제29류)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B)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유사 유류. 이들은 석탄을 저온증류하거나 수소첨가 또는 기타의 방법(예: 크래킹·리포밍 등)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다.
이 호는 트리프로필렌·테트라프로필렌·디이소부틸렌·티리이소부틸렌 등으로 불리는 혼합 알킬렌은 포함한다. 이들은 불포화 비환식탄화수소류(옥틸렌·노닐렌·이들의 동족체와 이성체 등)와 포화 비환식 탄화수소류의 혼합물이다.
이들은 프로필렌·이소부틸렌 또는 기타 에틸렌계 탄화수소를 저중합하거나 광물유를 크래킹하여 얻는 특정 물품을 분리(예: 분류)하여 얻는다.
혼합 알킬렌은 주로 화학합성·용제 또는 희석제로 사용된다. 또한 이들은 옥탄가가 높기 때문에 적당한 첨가제를 사용하면 휘발유에 혼합될 수 있다.
다만 액상상태의 폴리올레핀에 있어서는 300℃에서 증류(감압증류법일 경우에는 1,013밀리바(101.3kPa)로 환산하여야 한다)용량이 전용량의 60% 미만의 것은 이 호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9류).
더욱이 이 호에는 석유정제 또는 기타 공정으로 얻어지는 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많은 유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제2707호).

(C)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 열거된 유류에 각종 물질을 첨가하여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한 것. 다만, 이 물품이 기제로 한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전중량의 70% 이상이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이 같은 물품의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휘발유 : 소량의 안티노크제(예: 테트라에틸연과 디브로모에탄)와 항산화제(예: 파라부틸아미노페놀)를 가한 것

(2) 윤활제 : 윤활유에 다양한 양의 기타물질[예: 윤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물품(예: 식물성 유와 지)산화방지제·방창제·규소와 같은 소포제 등]을 혼합하여 구성시킨 것. 이러한 윤활제에는 혼합한 유류·중기용 유류·흑연을 혼합한 유·(석유 또는 역청유에 흑연을 분산시킨 것)·상부(上部)실린더용 윤활제·방직용유·고형윤활제(그리스)(약 10% ~ 15%의 알루미늄·칼슘·리튬 등의 비누질을 갖는 윤활유로 구성된 것)를 포함한다.

(3) 변압기와 회로 차단용 유(윤활용으로 하지 아니한 것) : 디터셔리부틸파라크레졸과 같은 산화방지제를 가하여 특별히 정제하여 안정화한 것이다.

(4) 절삭유 : 절단용 공구 등과 가공되는 재료를 냉각시키는데 사용된다. 이는 약 10% ~ 15%의 유화제(예: 알칼리술포리시놀리에이트)를 첨가한 중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에 유화시켜 사용된다.

(5) 세척유 : 모터·엔진과 기타 기기를 세척하는데 사용되며 이는 보통 기계를 조작하는 동안 형성된 검·탄소 침전물 등의 제거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유에 소량의 교질화제를 첨가한 것이다.

(6) 주형이형유 : 주형에서 도자기·콘크리트봉 등의 제거를 촉진시키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이는 중유에 약 10% 의 식물성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7) 유압브레이크액 등 : 윤활성을 증진시키는 물질·산화방지제·방청제·소포제 등을 첨가한 중유로 구성되어 있다.

(8) 바이오디젤의 혼합물(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이상인 것). 그러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미만인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은 제3826호에 분류된다.

(Ⅱ) 웨이스트오일
웨이스트오일이라 함은 석유 및 역청유(이 류주 제2호)를 주성분으로 하는 폐유를 말한다(물과 혼합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1) 본래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오일(예: 사용한 윤활유·사용한 유압유 및 절연유) : 주로 열교환기·변압기 또는 스위치기어와 같은 전기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s) 및 폴리브로미네이티드비페닐(PBBs)을 함유하고 있다.

(2) 석유저장탱크의 슬러지오일로서 본래의 제품제조에 사용된 오일과 고농도 첨가제(예: 화학제품)를 주로 함유하는 것

(3) 유출된 오일·저장탱크 청소 또는 기계작동을 위한 절삭유와 같이 물에 유화되거나 물과 혼합된 웨이스트 오일

(4) 웨이스트 오일 : 잉크·염료·안료·페인트·래커 및 바니시의 생산·배합 및 사용으로부터 생성되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유연 가솔린 슬러지 및 유연 안티녹제 슬러지 : 유연 가솔린 및 안티녹제의 저장탱크로부터 얻어진 이들은 주로 연·연화합물 및 산화철(저장탱크의 녹에서 나온 것)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석유를 함유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런 슬러지는 연 또는 연 화합물의 회수에 사용된다(제2620호).

(b) 석유 또는 역청유의 전중량의 70% 미만인 조제품(제3403호의 섬유용 조제급유제와 기타 조제윤활제 및 제3819호의 유압브레이크액)

(c)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에 관계없이(전중량의 70% 를 초과하더라도)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 또는 석유 또는 역청유 이외의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품 : 이러한 경우로는 제3403호의 방청제가 있는데, 이것은 백정(白精)안에 용해된 라놀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놀린이 기본 물질이고 백정(白精)은 단순히 용제로만 작용하므로 사용후에는 증발한다. 또한 소독제·살충제·살균제(제3808호), 광유용조제 첨가제(제3811호) 및 바니시용의 혼합용제와 희석제(제3814호) 및 휘발유(가솔린)엔진용의 시동액과 같은 제3824호의 특정조제품(이 시동액은 디에틸에테르가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디에틸에테르액이며 석유 및 기타 성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이상이다)의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 제2709호 제2711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