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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0호 천연 인산칼슘·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호해설] 이 호에는 인회석과 기타 천연의 인산칼슘(인산 제삼칼슘 또는 인회토)·천연의 인산알루미늄칼슘 및 인산염을 함유하는 초크(인산칼슘이 천연적으로 혼합된 초크)만이 분류된다. 이 같은 물품을 비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쇄한 것과 단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처리한 것은 이 호에 포함되나, 하소하거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열처리한 것은 제외된다(제3103호 또는 제3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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