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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6호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석영은 천연적으로 발생되는 실리카의 결정형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된다. (a) 조상태의 것 또는 이 류주 제1호에서 허용한 이상이 어떤 공정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파쇄가 잘되도록 하기 위한 열처리는 이 류주 제1호에서 허용한 공정으로 본다. (b) 보석(예: 수정·연수정·자수정·홍수정)의 제조에 적합한 품종이나 특성이 아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석영이 공업적인 목적(예: 압전기용 석영이나 또는 공구 부분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도 제외된다(제7103호). 규암은 석영의 입자가 규소질의 바인더에 의하여 덩어리진 대단히 경고한 암석에 대한 명칭이다. 규암이 조상태의 것 또는 이 류주 제1호에서 허용한 이상의 어떤 공정도 하지 않은 것 또는 톱질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이면 이 호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호 본문에 규정된 것과 같은 단순한 형태를 갖추었거나 공정을 거친 것이라도 규암이 도로 포장용석·녹석 또는 부석으로 인정된 형태의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제6801호).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천연 석영사(제2505호) (b) 제2517호의 플린트 또는 기타 물품 (c) 석영제의 광학용품(제9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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