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제25류 암석광물  > 제2505호 천연모래
HS
제2505호의 해설

제2505호 천연 모래(착색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호해설]
상관례상으로 금속의 추출이 가능한 금속함유의 사(제26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모든 천연의 해사·호사·강사 또는 규사(즉 광물이 자연 붕괴하여 다소 미립자의 형태인 사)는 분류되나, 인공적인 방법(예: 분쇄)으로 얻은 사와 분말은 제외된다(제2517호 또는 암석에 관한 호에 분류).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

(1) 건축·유기공업·급속세척 등에 사용되는 규사와 석영사

(2) 고령토질 모래를 포함하는 점토사·주로 주형과 내화물의 제조에 사용된다.

(3) 도자공업에 사용되는 장석성의 사

천연 사를 단지 불순물을 제거키 위하여 열처리한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반면에 금 또는 백금을 함유한는 사·지르콘사·루타일사와 일메나이트사 및 토륨광으로 분류되는 모나자이트사는 제외된다. 이같은 모든 사는 제26류에 해당된다. 이 호에는 타르사 또는 아스팔트사를 포함하지 않는다(제2714호).

◀ 제2504호 제2506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