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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4류 담배  > 제2403호 기타 제조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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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3호의 해설

제2403호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흡연용 담배(담배 대용물이 여하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예를 들면, 파이프용 또는 궐련제조용 제조담배

(2) 씹는 담배(chewing tobacco) : 보통 고도로 발효 또는 침지시킨 것이다.

(3) 코 담배(snuff) : 향미를 다소 가한 것

(4) 코 담배를 제조하기 위하여 압축하거나 액지시킨 담배

(5) 제조담배대용물 : 예를 들면, 담배를 함유하지 않은 흡연용 혼합물. 단, 카나비스(cannabis)와 같은 물품은 제외한다(제1211호).

(6)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 담배의 엽·담배웨이스트나 담배의 진개로부터 미세하게 분할한 담배를 응집하여 제조한 담배(예를 들면 담배 줄기에서 나오는 셀룰로오스 시트와 같은 것으로 백킹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로서, 보통 사각형의 시트상과 스트립상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시트상(포장지로서)으로 또는 갈가리 찢어진 조각으로 자른(충전재로서)상태로 사용될 수도 있다.

(7) 담배엑스와 담배에센스 : 이는 습기 있는 엽을 압축하여 추출하거나 담배웨이스트를 물에 끓여 제조한 액체이며 주로 살충제 제조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니코틴(연초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제2939호)

(b) 살충제(제3808호)

[소호해설]

소호 제2403.11호
이 소호는 특히, 담배·당밀 또는 설탕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으로서 과일·글리세롤·방향성유(油) 및 엑스로 가향한 것을 포함한다(예: "Meassel" 또는 "Massel"). 또한 이 소호는 당밀 또는 설탕을 함유하지 아니한 제품도 포함한다(예: "Tumbak" 또는 "Ajami"). 그러나, 워터파이프용으로서 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제품은 제외한다(예: "Jurak")(제2403.99호).
워터파이프는 "narguile"·"argila"·"boury"·"gouza"·"hookah"·"shisha" 또는 "hubble-bubble"과도 같은 다른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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