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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9호의 해설

제2309호 사료용 조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동물에 공급키 위한 것(완전사료)

(2)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상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 또는,

(3)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 하에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

(Ⅰ) 가당한 사료
가당한 사료는 당밀 또는 기타 유사한 감미물질(보통 전중량의 10% 이상의 것)에 수개의 영양물질을 혼합한 것이며, 주로 소·양·말 또는 돼지의 사육에 사용된다.
당밀은 영양가가 높은 이외에, 사료의 미각을 증진시키며 동물이 먹기 싫어하는 짚·곡물의 외피·아마플레이크·과실찌꺼기와 같은 저영양가의 물품의 이용도를 증진시킨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감미를 가한 조제품은 직접 동물에 공급된다. 그러나 일부의 것은 당밀에 소맥기울·팜핵·코프라 오일 케이크와 같은 고영양가의 사료를 혼합하여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에 사용된다.

(Ⅱ) 기타의 조제품

(A)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3군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1) "에너지" 영양물 : 전분·당류·셀룰로오스 및 지방과 같은 고탄수화물(고칼로리) 물질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생명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동물체내에서 "연소"시켜 사육자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 같은 물질의 예로는 곡물·사육용 사탕채·탤로우·짚이 있다.

(2) "신체구성"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 : 이들 영양물은 에너지 영양물과는 달리 동물체내에서 연소되지 않고 동물의 조직과 각종의 동물생산물(밀크·란 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들은 주로 단백질과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목적에 사용되는 단백질이 풍부한 물질의 예로는 채두류의 종자·양조드레그·오일케이크·낙농 부산물이 있다.
미네랄은 주로 골의 형성에 공하며, 가금(家禽)의 경우에 있어서는 란의 껍질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칼슘·인·염소·나트륨·칼륨·철·요오드 등이 함유된 것이 사용된다.

(3) 기능영양물 : 이는 탄수화물·단백질과 미네랄의 동화촉진하는 물질이다. 이들은 비타민·미량원소와 항생물질을 포함한다. 이같은 영양물의 결핍 또는 부족은 보통질병을 유발한다.
상기 3군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B)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은 단백질·미네랄·비타민에 기타의 영양분의 담체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질적인 면에서 이와 같은 조제품은 앞에서 설명한 (A)에 열거한 물품과 같이 다량의 동일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 가지 특징적인 영양소를 비교적 고비율로 함유하고 있어 완전사료와 구별된다.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어류 및 해서포유동물(海棲哺乳動物)의 가용물로서 액상·점성의 용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건조된 것을 포함하며, 이들은 폐액(수용성 성분 즉, 단백질·비타민B·염 등을 함유하고 있다)을 농축 및 안정화하여 만들어지며,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海棲哺乳動物)의 조분(粗粉)(meal) 또는 유의 제조에서 생긴다.

(2) 열처리에 의해서 알팔파(lucerne)즙으로부터 얻어진 원상의 생엽 단백질 농축물 및 부서진 생엽 단백질 농축물

(C)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형태가 있다.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이다.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

(3) 담체(擔體: carrier)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의 분과 조분·맥조분(粗粉)·효모·식품공업의 각종 잔재물)로 구성되거나, 무기물질(예: 마그네사이트·초크·고령토(kaolin)·염·인산염)로 구성된 것
전기(1)에 기술된 물질들의 농도와 담체의 성질은 조제품들이 첨가되는 복합사료내에서 특히 해당 물질이 균일하게 분산되고 혼합되도록 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물품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

(a) 여러 수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

(b) 앞 (1)에서 설명한 형태의 담체를 가지고 있는 활성물질로써 구성된 조제품 : 예를 들면 매스(즉, 균사·배양기와 항생물질을 주된 내용물로 하고 있는 발효용기 안에 내용물 전부)를 단순히 건조하여 얻어진, 항생물질제조 공정상에서 생긴 물품. 이 건조된 물품은, 유기 또는 무기물질을 첨가 표준화된 것인지에 관계없이, 대략 8% ∼ 16% 에 해당하는 항생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프리믹스"를 조제하는데 기초원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범주의 조제품은 수의용의 특정조제품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후자는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활성물질을 보다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는 점이 다르며 때로는 상이한 형태로 포장된다.

이 호에는 더욱이 다음의 것도 포함된다.

(1) 고양이·개 등의 사료용 조제품 : 육·설육(屑肉)과 기타 성분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회 투여분의 량으로 밀폐용기에 포장되어 있다.

(2) 개 또는 기타 동물용의 비스킷 : 보통 분·전분 또는 곡물산품에 수지설 또는 육의 조분(粗粉)을 혼합하여 얻은 것

(3) 감미조제품(코코아를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개 또는 기타동물용의 먹이로만 사용하도록 된 것

(4) 조류용의 사료(예: 조·카나리시드·껍질을 벗긴 귀리 및 아마로 구성된 조제품으로서, 녹황색 잉꼬용의 주요한 또는 완전한 사료로 사용되는 것) 또는 어류용의 사료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펠릿 : 단일재료 또는 한 특게(特揭열)호에 분류되는 수개의 재료의 혼합물로 형성된 것이며, 보통 전중량의 3% 이하의 비율로 결합제(당밀·전분질의 물질 등)를 첨가한 것이라도 무방함(제0714호·제1214호·제2301호 등)

(b) 곡립의 단순한 혼합물(제10류), 곡분 또는 채두류분의 단순한 혼합물(제11류)

(c) 특히 성분의 성질·순도와 비율, 제조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위생조건, 특정의 경우에는 포장에 표시된 지시사항 또는 그들 용도에 관한 여하한 기타의 정보를 고려해볼 때 동물사료용 또는 식용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제품(특히, 제1901호 및 제2106호)

(d) 제2308호의 식물성웨이스트·잔재물 및 부산물

(e) 비타민 : 화학적으로 단일한 지 또는 혼합되었는지, 용제에 침적한 것인지 산화방지제나 응고 방지제를 첨가하거나 기질에 흡수시키거나 젤라틴·왁스·지방 등을 코팅하여 안정화하였는지를 불문한다. 단, 이 들 첨가제·기질 또는 코팅이 보존 또는 수송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서는 안되고 비타민의 특성을 변형시키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인 용도보다 특정용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제2936호).

(f) 제29류의 물품

(g)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h) 제35류의 단백질계 물질

(ij) 동물사료의 제조시 미생물의 억제를 위해 사용되며 항균성 살균소독제의 성질을 띠는 조제품(제3808호)

(k) 여과 및 제일단계추출에서 얻어지는 항생물질·제조공정의 중간생성물 및 동공정의 잔재물로서 일반적 으로 항생물질의 함량이 전중량의 70%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제3824호)

◀ 제2308호 제23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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