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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2호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곡립의 도정에서 생기는 밀기울·미강과 기타의 잔재물 : 이 범위에는 반드시 밀·호밀·보리·귀리·옥수수·수수·쌀 및 메밀의 도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서, 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에 대한 제11류 주 제2호 가목의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구성된다. 이들은 특히 다음의 것이 있다. (1) 밀기울 : 소량의 부착 배유와 약간의 분을 가진 곡립의 외피로 구성된다. (2) 미강(또는 middlings). 분의 제조에서 생기는 부산물로서 분쇄한 곡물에서 얻어지며 대부분 체로친(screening 및 sieving) 후 남은 피의 얇은 부분과 약간의 분으로 구성된다. (B) 곡물의 체로치기 또는 기타 처리공정에서 생기는 잔재물 : 제분의 앞 공정시에 얻어지는 체 잔재물은 본질상 다음의 것으로 구성된다. - 기초곡물·소립(smaller)·이형편상(mis-shapen)·파쇄된 것(broken), 또는 분쇄된 것(crumbled)의 알갱이 - 기초곡물과 혼합된 여러가지 잡초의 종자 - 잎 및 줄기·광물 등의 단편 이 범위에는 다음의 것을 더 포함한다. (1) 사이로·선창 등을 청소하여 얻는 잔재물로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아주 동일한 조성을 가지는 것 (2) 표백공정 중 미립에서 제거된 과피 (3) 곡립의 겉껍질 벗기기·롤링(rolling)·엷은 조각으로 벗기기(flaking)·작은 알갱이로 만들기(pearling)·얇게 잘라내기(slicing) 또는 굵게 타기(kibbling)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잔재물 (C) 채두류의 분쇄 또는 기타 처리공정에서 생기는 유사한 잔유물과 웨이스트 또한 이 호에는 펠릿상으로 된 앞에서 설명한 물품이 분류된다(이 류의 총설 참조). 또한 이 호는 옥수수를 통째로 분쇄한 것으로서(껍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제11류 주 제2호 가목의 옥수수 제분 생산품에 대해서 규정한 전분 및 회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곡물을 탈곡하여 얻어지는 곡물의 껍질(husks)은 제1213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서는 식물성 유지 추출 후에 남은 오일 케이크와 고형 유박을 제외한다(제2304호부터 제2306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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