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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1호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분과 조상 : 골·각·패각 등을 제외한 전동물[가금(家禽)류·해서포유동물(海棲哺乳動物)·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을 포함] 또는 동물성 생산품[육과 설육(屑肉)]을 가공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생산품(주로 도살장·수산물가공모선·통조림공업 등에서 얻은 것)은 유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통 증기열처리하여 압축하거나 용제처리한 것이다. 그 결과로 생기는 물품을 재차 열처리하여 건조 및 살균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분쇄한다. 또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을 펠릿상으로 한 것도 분류된다(이 류의 총설 참조). 이 호의 분·조분(粗粉)·펠릿은 주로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나, 기타 목적(예: 비료)에 사용할 수도 있다. (2) 수지박 : 돼지 또는 기타 동물성 지방을 용출 제거 후 잔유하는 세포막질조직이다. 주로 동물사료(예: dog biscuits)의 조제품에 사용되나 식용에 적합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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