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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7호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호해설] 에틸알코올은 제2905호의 기타 비환식 알코올에 분류되지 않으며 제29류의 주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제29류에서 제외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80% 이상인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 (2) 변성 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알코올 용량을 불문한다) 에틸알코올은 맥주·포도주·사이다와 기타 알코올성 리큐르에 존재하는 알코올이다. 이는 어떤 종류의 당을 효모 또는 기타 발효제로서 발효하여 증류하거나, 합성하여 얻는다.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은 공업용에 사용되지만 음료용에는 부적합 하게 되도록 하는 물질을 혼합한 주정이다. 사용하는 변성제는 국가의 법규에 의거 각 국가간에 상이하다. 이 변성제에는 우드나프타(wood naphtha)·메탄올·아세톤·피리딘 방향족 탄화수소(벤젠 등)·착색제 등이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중성주정(Neutral spirits)이 분류되는데 이것은 1차 증류시에 생기는 2차 성분(고급알코올·에스테르·알데히드·산 등)을 분별증류법에 의하여 거의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물을 함유하고 있는 에틸알코올이다. 에틸알코올은 각종의 공업적 용도에 사용되는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화학품·바니시 등 제조용의 용제·열원과 조명원·주정음료의 제조용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80% 미만인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제2208호) (b) 변성하지 않은 기타 주정(제2208호) (c) 알코올을 기제로 한 고형 또는 반고형의 연료(보통 고형알코올로서 시판한다)(제3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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