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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6호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호해설]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사과술 : 사과주스를 발효하여 제조한 알코올성 음료 (2) 배술(perry) : 배주스를 사이다와 유사하도록 제조한 발효주 (3) 미드 : 꿀의 수용액을 발효하여 제조한 주(이 호에는 hydromel vineux-백포도주·방향성물질과 기타 물질을 함유한 미드를 포함한다) (4) 건포도주(Raisin wine) (5) 과실주 : 신선포도주스를 제외한 과실주스(무화과·대추야자 또는 딸기) 또는 야채주스를 발효하여 얻은 것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0.5% 초과하는 것 (6) 말톤(Malton) : 맥아엑스와 포도주 찌꺼기로 제조한 발효음료 (7) 스푸루스(Spruce) : 전나무의 잎·작은 가지(지) 또는 에센스로 제조한 음료 (8) 청주 또는 쌀술(Sake or rice wine) (9) 팜주(Palm wine) : 팜나무의 수액으로 제조한 주 (10) 진저맥주(ginger beer)와 약초맥주 : 설탕·물·생강 또는 약초를 효모로 발효하여 제조한 맥주 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 또는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음료는 알코올을 첨가하여 강화한 경우 또는 2차 발효로 알코올 함량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비알코올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 및 제22류 전기호의 발효주·혼합물(예: 레모네이드와 맥주 또는 포도주의 혼합물 및 맥주와 포도주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한 것)이 포함된다. 이들 음료 중 어떤 종류는 비타민 또는 철화합물이 첨가된 것도 있다. 때로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이들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건강 혹은 안녕(well-being)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호에는 과실주스(사과·배 등)및 기타 음료로서 전용량의 0.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을 가지는 것은 제외한다(각기 제2009호 또는 제2202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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