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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5호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2204호의 신선한 포도로 제조한 포도주에 방향성 물질 또는 식물성 물질(잎·뿌리·과실 등)에서 우려낸 액체로 향미를 가하여 제조한 음료[보통 식욕 항진제(aperitives) 또는 강장제로 사용]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앞에서 설명한 형태의 음료로서 비타민류 및 철화합물을 첨가하여 함유한 것도 포함된다. 때로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건강과 안녕(well-being)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건포도에서 얻어진 포도주와 방향성 식물 또는 물질로 제조된 포도주(제2206호) (b)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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