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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1호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커피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은 진짜커피(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또는 진짜커피와 함량의 정도를 불문한 커피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액체 또는 분형으로서 보통고도의 농축물이다. 이 범주에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 이것은 끓여서 탈수한 것 또는 끓여서 냉동한 후 진공건조한 커피를 말한다. (2)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설명한 사항에 준한다. (3) 앞 (1)과 (2)에서 설명된 커피·차·마태의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차 또는 마태(커피·차·마태 자체는 아님)의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한다. (4)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식물성 지로 볶아서 분쇄한 커피와 때때로 기타의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된 커피 페이스트 (b)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 (5) 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용물과 그 엑스·에센스 및 농축품.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 또는 커피에 첨가되어지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때때로 이들 물품은 기제의 명칭을 앞에 붙여 "커피"로 칭한다(예: 대맥"커피"·맥아"커피" 또는 도토리"커피"). 볶은 치커리는 제1212호의 치커리뿌리(cichorium intibus var sativum)를 볶아서 얻으며 흑갈색이고 쓴 향미가 있다.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당근 무화과·곡류(특히 대맥·소맥·호밀)·분할한 완두콩·루핀의 씨(lupine seeds)·식용도토리·대두·대추야자씨·아몬드·민들레 근 및 밤으로 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 또한 명백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들 조제품은 괴·입·분말·액체 또는 고형엑스 상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서로 혼합한 것 또는 다른 성분(예: 소금 또는 알칼리성 탄산염)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용기에 포장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커피를 함유(커피의 함유량을 불문한다)한 볶은 커피 대용물(제0901호) (b) 향미를 가한 차(제0902호) (c) 캐러멜(캐러멜화 당밀·캐러멜화 설탕)(때로는 "커피에센스"라 칭한다)(제1702호) (d) 제22류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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