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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 제2001호 식초·초산처리한 채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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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호의 해설

제2001호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호해설]
이 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류 주 제3호 참조)·과실·견과류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또한 식염·향신료·겨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유나 기타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
이들은 벌크(통 및 드럼 등에 넣은)상 또는 소매용으로 항아리·병·통조림 또는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피클[pickles(소금물에 절인 채소)]·머스타드 피클[mustard pickles(겨자물에 절인 채소)] 등으로 알려진 어떤 특정 조제품도 포함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제2103호에 해당되는 소스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즉 소스는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특정 요리의 조제 또는 요리에 곁들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로 액체·에멀젼 또는 현탁액이다.
이 호에 열거된 방법으로 조제된 채소와 과실의 중요한 것은 오이류·양파·쪽파·토마토·꽃양배추·올리브·케이퍼·스위트콘·아티초크허트·팜허트·얌·호두 및 망고 등이 있다.

제20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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