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 제1905호 베이커리제품
HS
제1905호의 해설

제1905호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호해설]

(A)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전분·채두류의 분·맥아엑스 또는 밀크·양귀비·캐러웨이 또는 아니스 등과 같은 것의 종자·설탕·꿀·계란·지·치즈·과일 코코아(코코아의 함유량을 불문한다)·육·어류·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 베이커리 개량제는 주로 반죽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발효를 촉진시키며, 제품의 특성과 외관을 개량하며, 보다 보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호에는 또한 감자 분·조분 또는 분말 반죽으로 만든 제품도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1) 흔히 곡분·효소 및 소금만을 함유하고 있는 보통의 빵

(2) 식이요법용의 글루텐 빵

(3) 효모를 사용하지 않은 빵 또는 매쵸스

(4) 귀리빵(knackebrot라고도 함) : 이것은 얇은 직사각형 또는 둥근 구멍을 뚫은 조각형태의 건조한 귀리빵이다. 귀리빵은 호밀·귀리·대맥과 나맥의 분·조분(粗粉)·분쇄물 또는 기울을 빼지 않은 가루를 반죽으로 해서 이스트·누룩반죽 또는 기타의 발효제 또는 압축공기에 의해서 발효시켜 부풀린 것에서 만들어진다. 물의 함유량은 전중량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다.

(5) 러스크·토스트브레드 및 이와 유사한 토우스트 물품 : 이것은 얇게 자르거나 분쇄한 것인지 여부와 버터 또는 기타 지방·설탕·계란 또는 기타 영양물질의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6) 진저브레드 및 그와 유사한 것 : 흔히 탄성이 있는 스폰지상 제품이며, 호밀분·소맥분·감미료(예: 벌꿀·포도당·전화당·정제당밀)·향미료 또는 향신료로 제조되는데 난황과 과실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 어떤 형태의 진저브레드는 지방과 코코아의 조제품으로 만든 초콜릿 또는 아이싱으로 표면을 덮은 것도 있다. 설탕을 함유하고 있거나 설탕을 입힌 형태의 것도 있다.

(7) 프레쩰 : 이것은 부서지기 쉽고, 매끈매끈하며 가염한 크래커로서 흔히 원기둥 모양의 가루 반죽을 "B"자 모양이 되도록 꼬아서 만든 것이다.

(8) 비스킷 : 보통 분과 지방으로 만드는데 항목(10)에서 설명된 설탕 또는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간 구워서 밀폐 포장된다.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의 비스킷도 포함된다.

(a) 보통 비스킷 : 이것은 거의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나 비교적 높은 비율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에는 크림크래커와 물 비스킷이 포함된다.

(b) 스위트 비스킷 : 이것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제로 하며, 식염·아몬드·해즐너트·향미료·초콜릿·커피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완제품의 수분함유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량의 최대치는 전중량의 35%이다(충전물과 코팅물은 이러한 성분 결정시에 고려하지 않는다). 상업용 비스킷은 보통 충전하지 않으나 그것들은 때때로 고체 또는 기타의 충전물(설탕·식물성 지방·초콜릿 등)을 함유할 수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공업적으로 제조한 물품이다.

(c) 세이보리 비스킷과 가염 비스킷 : 이것은 보통 낮은 자당성분을 가지고 있다.

(9) 와플과 웨이퍼. 이것은 본을 떠서 만든 금속판들 사이에서 구워서 만든 딱딱하지 않은 고급 베이커리제품이다. 또한 이러한 것의 범주에는 얇은 와플제품(롤상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둘 이상의 층 또는 얇은 와플파스터리 사이에 맛좋은 충전제를 채운 것으로 구성된 와플과 특수한 기계(예: 아이스크림 코오넷)를 통해서 와플반죽을 밀어내서 만든 제품이 포함된다. 또한 와플은 초콜릿으로 덮여 있기도 하다. 웨이퍼는 와플과 유사한 제품이다.

(10)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 분·전분류·버터 또는 기타 지방·설탕·밀크·크림·계란·코코아·초콜릿·커피·벌꿀·과실·리큐르·브랜디·알부민·치즈·육·어류·향미료·이스트 또는 기타의 팽창제 등과 같은 성분을 함유한 것이다.

(11) 분 없이 만든 어떤 베이커리제품(예: 계란흰자와 당으로 만든 머링그)

(12) 크레프와 팬케이크

(13) 케쉐 : 이것은 패이스트리껍질과 여러가지 성분(예: 치즈·계란·크림·버터·소금·후추·육두구 및 케쉐 로레인의 경우에는 베이컨 또는 햄)으로 만들어진 충전물로 구성된다.

(14) 피자 : 이것은 치즈·토마토·유·육·멸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타의 성분으로 겉을 덮은 빵반죽으로 구성된다. 단, 굽지 않은 피자는 제1901호에 분류한다.

(15)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 들면 감자 분·조분 또는 분말이나 옥수수 조분에 치즈·글루탐산 모노나트륨·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이 제외된다.

(a) 소시지·육·설육·피·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배합물이 전체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제품(예: 페이스트리에 육을 넣어 만든 파이) (제16류)

(b) 제2005호의 물품

(B) 성찬용 웨이퍼·의료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 웨이퍼·라이스 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호에는 분 또는 전분의 페이스트를 원판 또는 시트상으로 구워서 만든 물품이 분류되며 이는 각종 용도에 사용된다.
성찬용 웨이퍼는 극히 순수한 소맥분 페이스트를 철판 사이에 넣어 조리하여 제조한 엷은 원판상의 것이다.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은 분 또는 전분 페이스트로 만든 적고 얇은 컵상이며 한 쌍을 합쳐서 한 개의 용기로 만들어져 있다.
실링 웨이퍼는 굽고 건조하고 때로는 색을 부여한 페이스트로 된 얇은 시트를 절단한 것이며 또한 이는 접착성 물질을 함유할 때도 있다.
라이스 페이퍼는 분 또는 전분 페이스트를 굽고 건조한 얇은 시트상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누가 등의 과자류의 피복에 사용된다. 이것은 특정 팜수의 목수를 얇게 베어서 만든 "라이스 페이퍼"와는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제1404호 해설서 참조)

◀ 제1904호 제1906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