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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1호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Ⅰ) 맥아엑스 맥아엑스는 맥아를 물에 침적하여 얻은 용액을 농축하여 제조한다. 이들은 블록상 또는 분말상 또는 다소 점착성 액체이든지간에 이 호에 분류된다. 레시틴·비타민·염류 등이 첨가된 맥아엑스는 이 호에 분류되나, 이들이 제30류의 의약품으로 구성되지 않는 것에 한한다. 맥아엑스는 육아식용·식이요법용·요리용의 조제품 제조, 또는 의료품의 제조용에 사용된다. 또한 점착성 맥아엑스는 더 조제하지 않고 베이킹용 또는 섬유공업용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제1704호의 맥아엑스를 함유하는 설탕 과자 (b) 맥아를 기제로 한 맥주와 기타 음료(예: malton)(제22류) (c) 맥아 효소(제3507호) (Ⅱ)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분(粗粉)·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 그 조제식료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외에 기타의 물질(예: 밀크·설탕·계란·카세인·알부민·지·유·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일 기타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 코코아를 가하기도 한다. 코코아를 첨가하는 경우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중량이 전중량의 40% 미만인 것에 한한다(이 류 총설 참조). 그러나 소시지·육·설육(屑肉)·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어떤 배합물의 합이 전중량의 20% 초과하여 함유하고 있는 조제식료품은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제16류). 이 호에서 분·조분(粗粉)·전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A) "분" 및 "조분(粗粉)"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 또는 조분(粗粉)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 등과 같은 식물성 식용분·조분(粗粉) 및 분말을 말한다. 다만 이들 용어에는 건조한 채소의 분 또는 조분(粗粉)(제0712호)·감자의 분 또는 조분(粗粉)(제1105호)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분 또는 조분(粗粉)(제1106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B) "전분"(starch)이라 함은 변질화되지 않은(untransformed) 전분과 프리젤라틴화(pregelatinised)하거나 가용화(solubilised)한 전분을 포함하나, 더 이상 처리진전된 것(예: 덱스트리 말토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분말·립·말랑말랑한 덩어리·기타의 형상(예: 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는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써 음료·묽은 죽·유아용식료품·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들고 또한 케이크·푸딩·커스터드 기타 이와 유사한 요리조제품을 만드는데도 사용된다. 이 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제품이 분류된다. (1) 가당밀크와 분을 혼합하여 수분을 증발시킨 분 (2) 계란분말·밀크분말·맥아엑스와 코코아분말의 혼합물로 되어 있는 조제품 (3) 미분·각종의 전분·감미의 도토리분·설탕과 코코아분말의 조제품으로서 바닐라 향미를 부여한 조제식료품인 "래커호우트" (4) 곡분에 과실분을 혼합시킨 것으로 일반적으로 코코아분말을 가한 것, 또는 과실분에 코코아 분말을 가한 조제품 (5) 맥아 밀크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분유와 맥아엑스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가당 여부를 불문한다) (6) "크뇌델"·"크뢰세"·"녹키른"(그 구성성분이 세몰리나·곡분·빵부스러기·지·설탕·계란·양념·효모·잼 또는 과실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감자분을 기제로 한 이와 같은 물품은 제20류에 분류된다. (7) 주로 곡분에 설탕·지·계란 또는 과실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합한 말랑말랑한 덩어리 상태의 식품(ready-mixed dought)(몰드상으로 포장된 것 또는 최종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포함한다) (8) 치즈·토마토·오일·육류·멸치 등과 같은 다양한 원료가 덮인 피자 반죽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리되지 않은 피자. 그러나 미리 조리되었거나 조리된 피자는 1905호에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이 류의 총설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물품 이외에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제1101호 또는 제1102호에 속하는 자동부풀림성 분과 팽창성 분(프리젤라틴화함) (b) 혼합한 곡분(제1101호 또는 제1102호). 혼합된 채두의 분과 조분(粗粉) 또는 혼합한 과실분·조분(粗粉) 또는 분말로서(제1106호), 달리 조제되지 않은 것 (c) 파스타와 쿠우스 쿠우스(제1902호) (d) 타피오카와 그 제조용 대용물(제1903호) (e) 전부 또는 일부를 조리한 베이커리 제품(후자의 것은 식용하기 전에 좀 더 요리가 필요하다)(제1905호) (f) 소스와 소스 제조용 조제품(제2103호) (g)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 제조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제2104호) (h) 텍스처화된 식물성의 단백질 물품(제2106호) (ij) 제22류의 음료 (Ⅲ)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제1901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유아용식료품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사용되는 분말상 또는 액상의 조제품과 2차성분(예: 곡물의 분쇄물·이스트)을 첨가한 밀크로 구성된 조제품 (2) 다른 물질(예: 올레인지)에 의해서 밀크의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예: 부티르지)를 대체함으로써 얻어진 밀크 조제품 이 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수도, 코코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설탕과자의 특성을 갖는 물품(제1704호)과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이상인 물품(제1806호)과 음료(제22류)를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예: 분)가 분류되나, 밀크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아이스크림과 기타의 식용의 빙과류는 제외한다(제2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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