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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2호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호해설] 이 호에는 코코아 분말 또는 코코아 버터의 제조시 생긴 웨이스트가 분류된다. 이 잔재물의 일부는 코코아 버터를 더 추출하는데 사용되고 이들 모두는 테오브로민의 추출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동물사료에 소량이 첨가될 수 있다. 분쇄한 것은 향미는 다르나 냄새에 있어서는 코코아와 유사하며 코코아 분말 대용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1) 각과 피(shells·husks and skins) : 두를 볶고 파쇄하는 공정에서 분리된다. 이들은 소량의 핵의 파편(각과 피에 붙어있어 용이하게 분리되지 않는 것)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코코아 버터를 어느 정도 추출할 수 있다. (2) 코코아의 배아 : 이것은 코코아두를 소위 디저밍기에 통과시켜서 얻는다. 이것들은 거의 지방을 함유하지 않는다. (3) 코코아 더스트(dust)와 코코아 각 더스트 : 보통 이들의 지방 함유량은 추출하기로 경제적으로 합당할 정도로 충분하다. (4) 코코아 케이크(핵의 세편을 함유하는 각과 피의 웨이스트 또는 원형의 두에서 코코아 버터를 추출한 잔재물) : 이 케이크는 각과 피의 미립자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코코아분말 또는 초콜릿의 제조에 부적당하다. 이 호에서는 코코아 페이스트에서 코코아 버터를 추출한 결과, 각과 피가 없는 코코아케이크를 제외한다(제1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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