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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호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사탕수수당은 사탕수수줄기의 즙에서 만들어지고, 사탕무당은 사탕무뿌리에서 추출하여 얻어진 즙에서 만들어진다. 사탕무 또는 사탕수수의 조당이나 원당은 갈색 결정체 또는 다른 고체형태인데, 갈색은 불순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당 함량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편광도수 99.5도 미만이다(소호 주 제1호 참조). 이들은 보통 정제당 제조용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당은 정제하지 않고도 식용에 적합할 정도로 높은 순도를 가진 것도 있을 수 있다. 사탕무 또는 사탕수수의 정제당은 조당을 보다 더 가공하여 생산된 것이다. 이들은 보통 백색의 결정성물질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여러가지의 순도로 시판되거나, 작은 정육면체·덩어리·슬래브·봉상으로 시판되거나, 규칙적으로 성형한 조각·톱밥편 또는 절편으로 시판된다. 위에서 규정한 조당 또는 정제당에 추가해서, 이 호에는 백색 설탕에 소량의 캐러멜이나 당밀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갈색설탕과 설탕의 농축액을 천천히 결정화하여 얻은 커다란 결정체로 구성되어 있는 설탕 캔디도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사탕무당과 사탕수수당은 고체형(분말을 포함)인 것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당류에는 향미나 착색제가 가미될 수도 있다. 설탕의 수용액으로 구성된 사탕무당 및 사탕수수당의 당시럽은 향미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02호에 분류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06호에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고체상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이 포함된다(그것의 생산원을 불문한다).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이외의 원천에서 채취된 자당(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은 제외)은 제외한다(제1702호). [소호해설] 소호 제1701.12호·제1701.13호 및 제1701.14호 무역상 조상의 사탕수수당은 항상 0.1% 이상의 전화당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에 조상의 사탕무당의 전화당 성분은 보통 0.1% 미만이다. 또한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조상의 당은 수용액의 샘플들을 마개를 막은 용기에 넣고 하룻밤 동안 저장해 두어서 만들어진 냄새의 차이에 의해서도 서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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